학폭변호사, 몰래카메라, 억울한 누명일 경우 (청소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 김윤서변호사 / 학폭변호사입니다.
저희 아이가 학원 갈 때마다 등하교를 합니다.
지하철을 타는데,카메라로
여성분 치마를 촬영하다가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 말을 들어보니,
성범죄누명이라고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럽습니다..
살다가 보면 종종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우리 아이에게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죠.
법적뿐만 아닌 친구 또는 연인 관계 등 억울한 성범죄누명을 썼다면 빠른 시간 안에 사건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정말 상대가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면, 불법촬영 혐의가 명확하다면 상대에게 사과를 하는 것이 답일 수 있습니다.
현재 아이는 어떤 상황인가요? 경찰조사를 받아야 할 상황입니까? 우선 허위사실이 있는 것은 아닌지, 법적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확실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몰래카메라의 경우 어린 학생 입장에서 당한 경우라면 자녀분도 마음고생이 심할 겁니다.
지하철, 버스, 공중화장실, 학원화장실, 대중교통 등.. 화장실 몰카 사건을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처음부터 끝까지 학폭변호사 제가 직접 해결합니다.
억울한 불법촬영 누명
받을 경우
여자화장실/몰래카메라/지하철
학교나 지하철 혹은 학원여자화장실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경우 모두 카메라 촬영죄로 처벌합니다.
형량을 말씀드리면 최대 징역 7년 또는 최대 벌금 5000만 원에 해당합니다. 간혹 미성년자는 형사처벌(전과가 남거나, 교도소나 벌금을 내는 것 등)을 안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 연령이 만 14세 이상이라면, 죄의 경중에 따라 충분히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더욱 위험하죠.
참고로 미성년자는 전과가 남지 않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처벌보단 교화와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소년보호재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소년보호재판도 소년원에 입소 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에 반드시 법률자문을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몰래카메라 누명을 썼다는 문의도 받지만 청소년 사건은 대부분 아이의 호기심과 장난으로 한 행동인 경우가 잦습니다.
미성년자인 아이들은 올바르지 못한 성적인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몰카 사건은 대처 방향성이 생각보다 빨리 정해지게 됩니다. 기기 내에 기록이 모두 남는 것으로 혐의를 부정할 수 없죠.
전자기기 내의 영상과 사진을 삭제한다 하더라도 포렌식 절차로 기록이 모두 남게 됩니다. 오히려 증거 인멸로 우려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학폭변호사와 소통도
매우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관련 수사 단계에서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을 관련 증거를 모으고 적극적으로 제출을 해야 합니다.
모든 사건이 그렇듯이 정황상 증거와 진술의 일관성이 성범죄 사건에선 가장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있다면 조사가 단순해져 몰래카메라 사건은 빠르게 대응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서 대응은 달라져야만 합니다.
경찰조사 전에 어떻게 대처를 할지 그리고 그 피해의 대상이 학생이라면 자동으로 따라올 학폭위까지 학폭변호사와 함께 고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학폭변호사 김윤서 올림
'학교폭력'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학폭변호사, 통매음 처벌 SNS로 야한사진전송 한 경우라면? (1) | 2025.05.30 |
---|---|
학폭변호사, 가슴만짐 성기만짐으로 경찰조사 위기에서 - 청소년 (0) | 2025.05.30 |
학폭변호사, 사이버 불법토토한 학생들은 (0) | 2025.05.30 |
학폭변호사, 소년원 송치, 안양소년분류심사원 갈 위기라면 (0) | 2025.05.30 |
학폭변호사, 서울가정법원송치 부모폭행 존속상해 혐의로 처벌 위기라면 (0) | 2025.0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