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무인가게절도 청소년 소년재판을 앞두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변호사님, 저희 아이가 절도라뇨...
믿기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걸까요..."
무인 가게의 특성상 감시하는 사람이 없으니 아이들이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기 쉽습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걸리지 않으면 괜찮다'는 생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지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도 아이가 무인가게절도 혐의를 받게 되어 학폭변호사 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부모님께서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가 무인가게에서 절도를 했다면 형법에 따른 절도죄로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처분을 받았더라도 재범이라면 더욱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소년재판을 앞두고 계신 상황이라면 대응을 망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니 선처를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오늘 글의 순서는🔽
무인가게절도,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소년재판을 앞두고 – 소년원 가게 될까요?
무인가게절도,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절도, 아이들이 많이 연루되는 사안이니 가벼운 처벌로 끝날 것이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도는 우리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혐의가 인정될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경우 여러 명이 함께 절도하는 경우가 많기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공범이 있으면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2명 이상이 공모했다면(우리 아이가 친구와 함께 절도를 했다면) 특수절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수절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소 1년 이상 징역입니다. 최대 10년형까지 내려질 수 있고요. 처벌이 아주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소년재판을 앞두고
– 소년원 가게 될까요?
소년재판을 앞둔 상황이라면 실형이나 전과 위험은 벗어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형사재판을 통해 벌금형만 받아도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거든요. 만 14세 이상은 형사재판 대상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년재판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조사와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이 결정될 수 있는데, 8호 이상 처분이 내려진다면 우리 아이 소년원에 입소하게 됩니다. 참고로 10호 처분은 장기 소년원 송치로 최장 2년간 소년원 입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무인가게절도를 했다고 곧바로 소년원에 간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피해액이 큰 경우, 동종 전과가 있고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경우 등에는 소년원 가능성도 있으니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소년재판에서는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단순히 범행 자체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성장환경, 재범 가능성, 반성여부,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지요.
정확한 법적 대응과 주장에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으니 학폭변호사 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가 이런 상황에 놓였다는 것만으로 얼마나 힘드실까요. 저도 아이가 있는 만큼 지금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지 잘 압니다.
하지만 이런 순간에서
아이를 지키는 것은
감정적 대응이 아닌
신중하고 체계적인 법적 대응입니다.
학폭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
힘든 시간이겠지만 이 과정을 잘 이겨낸다면 반드시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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