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인스타DM 통매음으로 신고당했다면 - 학폭위
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에서 소년강력범죄 사건을 맡고 있는 김윤서변호사 / 학폭변호사입니다.
최근 청소년 성사안과 관련한 글들을 많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강제추행, 성폭행, 성희롱, 통매음 등... 정말 많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카톡성희롱(통매음)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눈에 보이는 학폭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 온라인, 인터넷, 사이버 성범죄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카톡성희롱, 성적 사진 전송, 비하발언 등을 했다면 학폭위로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사안으로 학폭으로 신고될 경우 자동으로 수사기관에 신고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실무자의 입장에서 현재 자녀의 나이가 중학생, 고등학생만 되어도 형사재판에 설 수 있습니다. 꼭 청소년 전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조력하니까요. 너무 걱정마시고 제게 연락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놀란 마음은 진정시키고 차분하게 학폭변호사와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저희 아이가 친구에게 인스타DM으로
야한사진을 전송했다고 합니다"
그저 아이의 장난으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요.
우리 아이가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특히 "야한사진"을 아이가 전송한 경우라면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죄를 받게됩니다.
조문을 살펴보면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일으키거나 충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빈번하게 연루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명시된 것과 같이 최대 2년 징역 또는 2천만 원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10세이상 -소년법 대상
만14세 이상 - 소년법 / 형사재판 대상
우선, 만10세 이상 청소년이라면 소년법 대상입니다.
하지만 만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형사재판 대상에서 제외되고, 소년보호재판만이 대상이죠.
하지만 만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만일 자녀분께서 생일이 지난 중학교 2학년 학생이라면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럼,보호처분을 목표로 해야 할까요?
소년보호재판은 형사재판과 달리 처벌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보호와 교육을 목적으로 합니다.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으면 좋습니다만, 보호처분도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8호 이상 처분은 소년원 입소 처분입니다.
우리 아이들, 소년원에 갈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5호 미만 보호처분을 목표로 진행해야만 합니다.
지금 경찰에서 막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야 할 것 같아요...
카톡성희롱, 성적 사진 전송 유포 등 행동이 무조건 형사재판을 가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라면 대부분 만10세 이상부터 가능한 소년보호재판을 받게됩니다.
물론, 안심하셔선 안 됩니다.
학폭위와 경찰조사, 동시에 진행된다면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참고로 학폭위 4호 이상은 생기부에 기록이 남게됩니다.
생활기록부, 자녀의 미래, 소년원, 소년교도소 등...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하실 겁니다.
우선 경찰조사 전이라면 학폭변호사를 만나시는 것을 권장드리는데요. 경찰조사 진술을 통해 아이 처분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 말은 즉, 아이가 경찰조사 진술에서 뱉는 말이 결과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경찰조사는 골든타임과 같으니 학폭변호사와 재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학폭변호사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아, 그리고 추가로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절대로 '수임만을 위한'
책임 없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최근, 학폭 사건을 비롯하여 "학생들을 상대로 변호사들이 비즈니스를 한다.패소할 사건도 수임하려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동주를 찾는 의뢰인 중에도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주는 절대로 '수임만을 위한' 책임 없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굳이 학폭위를 끝까지 갈 필요가 없거나, 오히려 끝까지 가면 안 좋은 사건들은 "학교장 자체종결을 권하거나 사과하고 끝내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마시고, 현재 상황 천천히 이야기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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