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변호사, 미성년자폭행 가해학생 소년원 송치는 막아야죠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변호사 2025. 6. 12. 14:39

학폭변호사, 미성년자폭행 가해학생 소년원 송치는 막아야죠

 



📌

동주는 대한민국에 학폭전문변호사가 4명 밖에 안 되었던 시절부터 청소년 사건을 대리해 왔습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현재 청소년 사건만 5년 이상 다뤄왔죠.

명실상부 청소년범죄 1세대 로펌, 법무법인 동주

동주는 의뢰인 개인정보 절대 비밀보장을 약속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말다툼이나 신체접촉, 그 시작은 단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다툼으로 치부했던 상황이 경찰조사와 소년재판,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미성년자폭행, '아이들끼리 싸운 것뿐이에요'라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도 아이가 폭행 가해학생으로 지목되어 학폭변호사 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모님께서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부디 형사사건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글의 목차

미성년자폭행, 처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소년보호재판과 보호처분 (8호 처분부터는 소년원 갑니다)

학폭위와 형사절차, 별개로 진행됩니다










 

 

 

미성년자폭행, 

처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형법 제260조에서 폭행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5백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죠.





'서로 욕하다가 싸운 거래요.', '저희 아이도 맞았어요. 서로 때린 거라던데요...' 쌍방폭행 상황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쌍방이라도 모든 책임이 정확히 절반씩 나뉘는 것은 아니기에 아이 사안 신속히 학폭변호사 와 논의 나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 아이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단순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해죄가 문제되는 경우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죠. 대응 전략 또한 달라져야 하므로 조속히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년보호재판과 보호처분 

(8호 처분부터는 소년원 갑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벌금형만 받아도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지요.





하지만 무조건 형사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고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우리 아이들이기에 소년부 송치 결정을 통해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는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1호~10호의 보호처분에서 8호 이상 처분이 내려지면 소년원에 입소하게 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10호 처분은 최장 2년간 소년원 송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폭위와 형사절차, 

별개로 진행됩니다



학폭위와 형사절차 두 절차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학교 내 징계뿐 아니라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죠. 





형사고소만 대비하실 것이 아니라 학폭위에서 4호 이상 처분만 받아도 생기부에 기록이 남게 되니 모든 절차를 소홀히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내 아이가 설마...', 

'그냥 친구끼리 다툰 줄 알았는데...'






학폭변호사 는 단순한 법적 조력자 그 이상으로 아이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고민하려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