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딥페이크시청처벌 중고등학생 아이가 보기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
명실상부 청소년범죄 1세대 로펌,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대한민국에 학폭 전문 변호사가 4명밖에 안 되었던 시절부터 청소년 사건을 대리
✔️(2020년 기준) 현재 청소년 사건만 5년 이상 다룸
✔️의뢰인 개인정보 절대 비밀보장 약속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그냥 눌러봤을 뿐인데...'
'딱 한 번 본거라 아무 문제없을 줄 알았어요.'
많은 아이들이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한 번'이 법적으로는 '불법 촬영물 시청'이라는 중대한 범죄로 판단될 수 있지요.
딥페이크, 보기만 해도 처벌됩니다. 우리 아이가 '시청'만 했는데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도 중고등학생 자녀가 딥페이크시청처벌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학폭변호사 의 법적 조력을 필요로 하는 부모님께서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단순 시청자라도
'알고 봤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딥페이크는 엄연한 성범죄라는 점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 현재 성사안에 연루된 상황입니다.
아이 상황 신속하게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일차적으로 사건이 파악되어야 구체적으로 조력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글의 핵심은
딥페이크시청처벌, '시청'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경찰조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간다면
딥페이크시청처벌,
'시청'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아동, 청소년 딥페이크물을
시청한 케이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흔히 아청법이라고 합니다)에 따르면 딥페이크를 포함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소지, 시청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처벌도 상당히 무거운데요.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소 1년 이상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성인 딥페이크물을
시청한 케이스
영상 대상자가 미성년자가 아닌 어른이 되는 경우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지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경찰에서는 영상 시청 경로와 아이의 인식 수준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 영상이 불법임을 알고 있었는지', '어떻게 접했는지', '시청한 시간과 횟수는 어떻게 되는지' 등... 처음 조사에서 아이가 불리한 진술을 할 경우 이후 사건 전개가 훨씬 불리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부터 학폭변호사 의 도움을 받으셔서 적극적으로 대비하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아이가 무심코 말한 진술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조율하고 진술 방향 제시, 선처 방향에 맞춘 대응 전략 수립 등에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간다면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도 가능한 나이입니다만 청소년의 경우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사건 결정을 통해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지요.
하지만 시청 사실이 명백하고 반복적이거나 사안이 중한 경우는 무거운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단순 시청이라도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 보호자의 지도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재판에서는 선처 요소를 구체적 자료로 정리하고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니 학폭변호사 의 조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클릭 한 번이 아이의 전과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부모님께서 꼭 아셔야 합니다.
한 번의 호기심이 아이 인생의 낙인이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이세환 드림
'학교폭력'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학폭변호사, 중학생강간 신고당했다면? 성관계 처벌, 형량 경찰조사 소년원까지 (0) | 2025.06.12 |
---|---|
학폭변호사, 유사성관계 피의자 중고등학생 필독 (성행위, 성기접촉) (2) | 2025.06.12 |
학폭변호사, 미성년자폭행 가해학생 소년원 송치는 막아야죠 (1) | 2025.06.12 |
학폭변호사, 여자친구 몸 만져 신고당한 중고등학생 필독 (1) | 2025.06.11 |
학폭변호사, 성폭행으로 중고등학생 연루되었다면 주목하세요. (0) | 2025.0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