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변호사가 말하는 학폭 징계 우리 아이
생기부에 기록 안남기는 법
학폭 징계, 생기부, 행정심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소년재판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오늘은 학폭 징계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아이들과 부모님이 학폭위를 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학폭위에서 4호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2년 이상 생기부 기록이 남게됩니다.
학폭 징계와 처벌 수위는 갈 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개정 규칙이 시행되면서 생기부 학폭 기록 유지 기간이 4년으로 연장된 것입니다. 본래 기록 유지 기간은 최대 2년이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미 학폭위에서 과중하거나 억울한 처분을 받았다면 소년재판변호사 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언제나 아이들 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저희 법무법인 동주는 행정심판을 제기하기 앞서 가구제를 이용합니다. 가구제란 민사 소송의 가처분, 가압류와 같이 판결이나 결정이 나오기 전에 원고를 구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집행 정지 명령인데요. 아이가 학교 폭력으로 출석 정지 등의 처분이 집행된다면, 억울한 이유로 과도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동급생에게 심각한 학교 폭력의 가해자로 낙인찍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정 심판을 진행함과 함께 집행 정지 신청을 하여 학폭 처분이 집행되지 않도록 도와드립니다.
집행 정지 처분이 인용되지 않을까봐 걱정하실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 정지 처분은 증명이 아닌 소명, 즉 90% 확률로 무언가 사실임을 밝히는 것까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 아이가 받게될 처분을 멈추고 결정문을 받은지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합니다.
사실 행정심판의 인용률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 30% 정도인데요, 그래서 법무법인 동주는 인용 가능성이 높은 사건 위주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즉, 저희가 맡는다면 승소율이 높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해 주세요.
학폭징계, 생기부, 행정심판
이미 생기부에 기록이 남았다면 앞서 말씀 드린 행정 심판을 통해 처분을 낮추거나 삭제하는 방법으로 기록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폭 조사 단계에서 문의를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려 학교장 종결 처분 또는 3호 이하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저 소년재판변호사 이세환이 보호자와 자녀 모두 빠른 시일 내에 평온한 가정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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