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미성년자변호사, 쌍방다툼 학폭 경찰신고 억울하다면 (가해학생, 피해학생)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변호사 2025. 4. 28. 13:12

미성년자변호사, 쌍방다툼 학폭 경찰신고 억울하다면 (가해학생, 피해학생)

 학폭, 폭행, 가해학생, 경찰신고, 피해학생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아이들은 싸우면서 자란다"라는 말에 공감하십니까? 





저런 말을 흔히 하듯, 우리 아이들 사이에서는 다툼이 자주 일어납니다. 실제로도 학교폭력 사안을 다루다 보면 아이들간 폭행 사건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일방적인, 아주 명백한 피해자 혹은 가해자가 있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쌍방다툼이 일어나면 피해자이자 가해자, 가해자이자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도 자녀가 쌍방다툼으로 억울한 상황에 처한 학부모님께서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이 된 상황이 될 수 있죠. 혹은 가해학생이라도 과도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여기실 수 있고요.





억울하다는 말만으로, 감정에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현재 상황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안의 경중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미성년자변호사 와 

논의 나누어 보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최소한 한 번의 

법률 자문은 꼭 받아 보십시오. 







현재 학폭, 폭행으로 인한 형사고소 모두 문제 된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부모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야만 합니다.








현재 쌍방으로 다툼이 발생한 경우라면, 상대 아이가 상해진단서까지 제출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폭행이 아닌 상해죄로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처벌의 수위가 굉장히 올라가고요. 





한 학생을 우리 아이와 친구가 함께 합동해서 폭행했다면 특수폭행까지 문제 될 수 있겠습니다. 





사안에 따라 대응이 달라져야 하므로 아이 상황 미성년자변호사 에게 빠르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건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십시오.

 

 

 

 

 

 






✅학교폭력,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다면



상대방 아이가 먼저 시비를 걸어와 싸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와 다투던 상대방 아이가 더 심하게 다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간혹 상대 측에서 2주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로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폭행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으나 





➡️상해죄가 인정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량이 상당히 세집니다.





쌍방다툼에서 상대학생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상황이라면 우리 아이도 맞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주장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겠죠. 





우리 아이의 피해 사실, 예컨대 멍이 들었다면 멍이 든 신체 부위 사진을 찍어 놓으시고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도 좋겠습니다.







✅흉기 휴대 

혹은 친구와 함께 폭행했다면



아이들은 단독으로 행동하기보다는 친구들과 함께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피해 학생을 두고 우리 아이가 친구와 함께 폭행했다면, 특수폭행이 성립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특수폭행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죠. 





참고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하는 경우에도 특수폭행 혐의를 받게 될 수 있는데, 휴대의 의미는 몸에 소지한다는 것만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널리 이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다만 사용할 고의 없이 단순히 소지한 사실만으로는 흉기 휴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학폭에, 경찰 신고까지...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미성년자변호사 에게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



아이들, 부모님들 아마 생기부 기록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실 것 같습니다. 





만약 학폭위가 개최되고 4호 이상 징계를 받으면 학폭 징계 기록이 생기부에 기재되어 기록이 남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쌍방다툼 절대 쉽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학폭, 형사고소 한 절차도 소홀히 할 수 없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실 것을 권유해 드리며 도움 요청해 주시면 아이 상황에 가장 알맞은 조력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