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변호사, 성착취물 시청만해도 처벌받는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변호사 2025. 6. 20. 14:53

 

 

 

학폭변호사, 성착취물 시청만해도 처벌받는다?

 

 

 


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 법무법인 동주에서 소년강력범죄 사건을 해결하고 있는 소년법전문변호사/학폭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오늘은 디지털성범죄 사례 중 딥페이크 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도 아이가 딥페이크 관련 혐의를 받게 되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부모님들께서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호기심에 한 경우라도, "저 그저 호기심에 시청했어요..."라고 하더라도 이런 변명은 선처 사유가 될 수는 없는데요. 아이 사안에 따라서 성범죄 전과기록까지 남을 수 있으니 빠른 대응으로 원만히 해결해야 합니다.



꼭 저희를 선임하시라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만, 최소한 한 번 이상의 법률 자문은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에서 말씀드릴게요.

학폭변호사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 부담가지지 마시고. ^^ 편하게 연락주세요. 




저희 동주는 최초 법률 자문에는 

어떤 부담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비용은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 




디지털성범죄사례, 

성착취물 시청만해도 처벌받는다?

디지털성범죄사례 중 성착취물 시청, 보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놀라시더군요. 



모든 영상물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물)로 판단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제 14조의 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아청물제작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며, 아청물 소지와 시청만해도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14세 이상 청소년이라면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입니다. 



만14세 이상은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재판 대상입니다.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겁니다.



벌금형 이상만 받아도 아이는 성범죄 전과자로 남게 됩니다. 성사안은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으니 초기부터 적절한 조력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다만, 아이들은 10세 이상 경우 소년법에 의한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은 형사재판과 달리 전과가 따로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년보호재판 8호 이상은 소년원 입소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소년원 입소는 가정에서 떨어져 지내야하며 소년범들과 함께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학폭변호사  저희 동주가 직접 조력한 성착취물 사례_소지죄_ 보호처분 1호로 종결 



형사고소와 별개로 

학폭위 절차까지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사례 

형사고소, 학폭위 어느 절차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제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 



법조인이의 마음이자 엄마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으로써 안타까운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아이를 생각한다면 절대로 안일하게 대응하셔서는 안 됩니다. 특히 성사안은 취업 그리고 고등학교 입시까지 문제될 수 있기에 꼭 학폭변호사와 법률자문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일반 성인 사건과 청소년 사건은 절차 과정 자체가 다릅니다. 

소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꼭 소년법전문변호사 / 학폭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전국 어디든 가능합니다"

- 학폭변호사 김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