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변호사, 온라인성희롱 성기사진 전달? 경찰조사 전 보세요 [중고등학생]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변호사 2025. 7. 3. 12:25

학폭변호사, 온라인성희롱 성기사진 전달? 경찰조사 전 보세요 [중고등학생]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온라인성희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카톡이나 인스타DM을 통해 성기사진, 자위영상 등을 전송하며 성범죄 피의자가 되는 케이스가 있지요.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도 아이가 온라인성희롱 사건에 연루되어 학폭변호사 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부모님께서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실 것 같은데 어쩌면 이미 경찰조사는 받으신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사안의 경중이 가늠이 되지 않으실 겁니다. 최소한 한 번 이상의 법률 자문은 받아 보시기를 바랄게요. 





꼭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자문을 받아 보셨으면 합니다. 온라인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해도 쉽게 생각하실 수 없는 사안입니다.





저와 논의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해 주십시오. 아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이야기 한 번 나눠 보시지요.



👨‍💼

오늘 글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온라인성희롱, 통매음?

중고등학생도 정말 처벌받을 수 있나요?

경찰조사부터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성희롱, 통매음?



온라인을 통해 일어난 일이라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하는 죄로 처벌받을 수 있거든요. 





우리 아이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이나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라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자위영상이나 성기사진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케이스가 있지요. 통매음은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로, 통매음이 성립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중고등학생도 정말 처벌받을 수 있나요?



징역? 벌금? 미성년자인데 정말 처벌을 받을 수 있을 지 알고 싶으실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만 14세 이상이라면 실형도 선고받을 수 있고, 벌금형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벌금만 받아도 성범죄 전과기록이 남게 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소년보호사건 결정에 따른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될 수 있겠습니다. 





사안이 심각하지 않다면 소년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년재판에서는 심리를 거쳐 보호처분이 결정될 수 있는데, 보호처분이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소년부에서는 아이들의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 가정 환경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처분을 결정하게 되는데 총 10호로 이루어진 보호처분에서 6호 이상 처분만 받아도 가정을 떠나 시설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8호 이상 처분은 소년원 송치로 이어지니 선처를 바란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경찰조사부터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사건의 특성상 증거가 명확하게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뚜렷한 증거가 있는데도 발뺌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선처를 받기가 어렵겠죠. 





학폭변호사 의 조력을 통해 경찰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막을 수 있고, 포렌식 조사 대응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더 나은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내 아이가 그럴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미안한 마음, 자책까지...





그 마음 왜 모르겠습니까. 저도 아이가 있기에 부모님들 마음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슬퍼할 시간이 없습니다. 



해결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기입니다.




너무 걱정 마십시오. 마지막까지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글은 여기까지 써 봅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