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소년재판변호사, 장애인폭행 괴롭힘 그리고 추행하면 학폭위 처분 예상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변호사 2025. 4. 22. 17:37

 

 

 

 

 

소년재판변호사, 장애인폭행 괴롭힘 그리고 추행하면 학폭위 처분 예상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소년법/형사법 등록 변호사 1세대 청소년로펌 법무법인 동주에서 강력소년범죄 책임을 맡고 있는 소년재판변호사 김윤서입니다. ^^ 



저에게 장애학생 관련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늘고 있어요. 특히 가장 빈번히 발생하고, 문의가 많은 건으로 1) 장애인성추행 2) 폭행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학부모님들 중에서도, 장애인폭행 및 성추행, 괴롭힘 같은 일에 연루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했고나, 경찰서를 찾아가 고소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상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봐야만 합니다. 가해학생 상황이라면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요.



장애인폭행으로 신고당한 상황, 가해학생은 어떤 법적 대응이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전략으로 선처를 받아야 하는지 간략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구체적인 설명드리기 앞서, 저에게 법률자문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래 게시글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소년재판변호사 저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모두 조력하고 있습니다. ^^ 도움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현재 법무법인 동주 본사인 수원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타지역도 직접 오시기 어려우시다면 온라인 선임이 가능하시며 선임시 제가 직접 내려가고 있습니다. 





장애인폭행, 

만 14세이상 청소년 자녀라면

아래와 같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자녀분께서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연령대입니다. 우선,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률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장애인폭행 경우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폭행죄 경우 최대 징역 5년 또는 최대 5000만 원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폭행이 아닌 '상해'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징역 7년 또는 최대 7000만 원 벌금입니다.

 

 



폭행보다 상해로 규정되는 경우 

처벌은 더 엄격해지는 건가요? 

 

 



법조계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상해와 폭행 차이를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법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닌 실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피해학생이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받는 경우 법적으로 '상해'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해자가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이 아닌 형법이 적용됩니다. 



일반 폭행죄 경우 최대 징역 2년 또는 최대 5000만원 벌금 또는 구류, 과료입니다. 상해죄 경우 최대 징역 7년 또는 최대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최대 1000만원 벌금입니다.



보시면 비장애인인경우보다 형량 그리고 벌금도 차이가 나지만요, 구류나 과료, 자격정지 정도로 선처받을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이 피해자인경우 반드시 징역 또는 벌금으로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형량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폭행, 

만 10세 이상인 경우 

소년법 적용받아 소년재판 받을 수 있어요. 

 

 

 




청소년 경우 일반 형사재판만 아닌 소년보호재판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법 적용이 됩니다.



형사재판은 처벌을 목적에 두고 있으며 소년재판은 교화와 교정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소년재판은 형사재판과 달리 전과가 남지 않지만 소년원 입소는 가능합니다. 장애인폭행의 경우 사안 심각성이 높기에 소년원 입소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장애인폭행

학폭위 열리면 생기부 기록

남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다면 학폭위 4호 이상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성추행이라면 6호 이상 징계를 받을 확률이 높아요. 



장애학생 경우 가중조치가 가능하기에, 현실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선처탄원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장애인폭행 사안 혹은 성범죄 사안인 경우 "절대 합의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많은 분들이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마음과 상관없이 합의금을 공탁하기도 하는데요, 



오히려 이런 태도는 가해학생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아이가 선처받기 위해선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점

스스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양육환경개선 

 



학교폭력 경우 반성모습은 물론 피해학생 용서 등 선처받을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소년재판변호사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안마다 실무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락주시면 더 구체적인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소년재판변호사, 김윤서이었습니다.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