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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학폭변호사, 소년원소년교도소 차이를 알아야 대응도 가능하다
미성년자가 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소년원 가는 게 가장 큰 처벌 아닌가요?
이렇게, 소년원에 가는 것이 가장 큰 처벌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동주 학폭변호사 와 면담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소년원만은 꼭 막아야 한다” 라고 말씀해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중에서는 지금 소년원 송치가 아니라 소년교도소 수감을 걱정해야 하는 사안인 경우도 몇 있었습니다.
바로 말씀드리면
나이에 따라, 연루된 사안에 따라 소년원이 아닌 소년교도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종종 소년원=소년교도소 로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소년원과 소년교도소는 완전히 다른 시설입니다.
소년범죄에 대해서 조금만 알아도 소년원소년교도소는 완전히 다른 시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동주에서 소년원소년교도소의 차이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포스팅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읽어보시고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혹은 지금 우리 자녀가 소년원소년교도소 등 처벌의 위기에 놓여 있어
확실한 대응을 준비해야하는 경우라면 곧바로, 지금 당장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안인지 파악해야, 대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소년원소년교도소 차이를 알아야 각각의 대응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소년원소년교도소,
차이를 알아야 대응도 가능하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입니다.
소년범죄, 잘 아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셔야합니다.
일반 성인들의 사안과 소년사건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적용되는 법률도, 진행되는 절차도 다르죠.
모든 소년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소년사건을 진행해보지 않았다면 절차부터 진행과정을 모를 수 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죠.
우리 아이의 현재, 그리고 미래가 걸린 시점인 만큼
잘알고, 잘하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안을 해결해나가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든, 어떤사안이든 동주에게 조력을 요청해주셔도 좋습니다.
소년원소년교도소 차이부터 알아보자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소년원소년교도소가 같은 시설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미성년자, 청소년은 소년원이 최대 처벌이고
무조건 소년원송치만 피하면 된다라고 생각이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데요.
일단 가장 먼저 청소년범죄 처벌기준을 파악해야 합니다.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 이라는 단어는 익숙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법은 촉법소년에게는 “형사처벌의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 징역형 등의 “형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쉽게 말해 전과기록으로 남는 형사처벌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소년보호처분 1호부터 10호까지
소년원 송치의 경우
하지만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응당한 처분은 받아야 할텐데요.
이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소년법입니다.
촉법소년들의 사안은 무조건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이로 인해 내려지는 것이 바로 1호에서 10호의 소년보호처분입니다.
여기서 8호 이상의 처분이 바로 “소년원” 송치 처분입니다.
미성년자들을 수용하는 기관으로 처벌이 아닌 교육을 통한 교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년원의 생활은 학교생활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 정규학력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정규교육을 받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소년원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또한 소년재판의 결과이기에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소년교도소 수감 경우
하지만 우리 자녀가 만 14세 이상일 경우, 재범일 경우, 심각한 사안에 연루된 경우라고 한다면
소년원이 아닌 소년교도소 수감까지도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들에게는 “형사적 책임능력” 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얼마든지 형법에 따른 처벌이 가능한 것인데요.
소년교도소의 경우 미성년자의 신분으로 징역형이 선고된 경우 수감되도록 설치된 곳입니다.
일반 성인들의 교도소와는 독립되어 있고 경북 김천에 현재 소년교도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된다는 것은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기간을 모두 채워야만 석방될 수 있고,
소년교도소에 수감되었던 내용은 전과기록으로 기록에 남습니다.
이렇게 전과기록으로 남게된다면 당장 현재의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만,
미래 우리 아이의 생활에도 큰 영향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시험응시자격, 취업자격에 결격사유가 될 수 있고
대학진학이나 해외여행, 비자발급 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전과를 남기지 않을 수 있도록,
형사재판을 통한 소년교도소 수감만은 피하셔야 한다고 강조드립니다.
소년사건, 첫 시작부터 제대로
우리 자녀의 사안 소년재판으로 이끌 수 있도록,
소년재판을 통한 보호처분 역시 5호 이하의 처분을 받아 별도의 시설에 보내지지 않도록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 드립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확실한 전략을 세우고, 대응해 나가야합니다.
사건 시작, 첫 시작부터 학폭변호사 와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주에서는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논의, 심도 깊은 대응전략이 필요하시다면 문의 주십시오.
빠르게 회신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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