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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학폭변호사, 촉법소년나이 성추행처벌 가능성 있는지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오늘 글의 밑줄만 확인하셔도,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도록
작성하였습니다.
오늘 글은 “촉법소년나이”에 해당하여
“미성년자성범죄, 성추행처벌”위기에 놓여 있는
당사자&보호자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 목 차 >
1. 촉법소년? 촉법소년나이기준은?
2. 촉법소년 성추행처벌의 경우
3. 처벌위기에서 자녀&보호자가
준비해야 할 것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작년 한해
학교폭력, 소년범죄는 정말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여러 미디어를 통해 해당 내용이 알려지고
사회적으로도 다시금 소년범죄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촉법소년나이,연령하향에 대해서는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기도 합니다.
현재 촉법소년나이는
만 10세 ~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에 해당합니다.
개정된 안에서는 1살을 낮춘 만 13세까지만 촉법소년으로 보는 것인데요.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최근 국민정서와 공감대를 본다면 곧 하향이 확정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자녀가 촉법소년으로 범죄사실에
연루되었다고 한다면 안심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아직 촉법소년인데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계셨다면
오늘 동주 학폭변호사 의 글을 유심히 살펴봐주십시오.
특히나 과거 “보호처분을 받은 적” 있다면
우리 자녀가 연루된 사안이
미성년자성추행, 성범죄와 같은 성사안이라면
더더욱 유의가 필요합니다.
소년사건전문으로,
특히 수많은 촉법소년범죄를 다루어온 동주가
오늘 촉법소년법의 핵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촉법소년?
촉법소년나이기준은?
이제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텐데요.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은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을 “촉법소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 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촉법소년들의 경우
형사책임능력이 없다고 보아,
형사적 처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말이 종종 들리고,
또 실제로 우리 청소년들이 말하기도 합니다.
“전 촉법소년이라 처벌 안받아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습니다.
우리 당사자 학생들도, 보호자분들께서도 촉법소년 나이에 해당하기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응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촉법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특히 성추행을 포함한 성사안에 연루되었다면 [최대 소년원 송치] 라는 처분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 범법소년 만 10세 미만 |
촉법소년 만 10세 이상 ~ 만 14세 미만 |
범죄소년 만 14세 이상 ~ 만 19세 미만 |
| 보호처분 X | 보호처분 O | 보호처분 O |
| 보호처분 X | 형사처벌 X | 형사처벌 O |
2. 촉법소년 성추행처벌의 경우
당장 어제였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신속면담신청을 통해 동주 학폭변호사 에 문의를 주신 보호자가 있었습니다.
자녀가 같은 반 여학생의 속옷을 몰래 촬영하고,
또 집앞까지 따라가 성추행을 한 사실로 현장에서
검거되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학생의 나이는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요,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은 관계로
만 13세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경찰조사 이후 그리고 우리 학생이
불법촬영, 강제추행, 주거침입 등의 혐의를 얻게 되자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간다고 판단하시고
바로 동주에게 문의를 주신 상황이었는데요.
이렇게 청소년, 미성년자라는 나이에 “성사안”에
연루되었다고 한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은 아직 어리기에
선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반대로 생각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안에서 미성년자가해자의 경우,
피해자 역시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성사안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무조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법 (=아청법)”이 적용됩니다.
더 높은 수준의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특히 촉법소년에 해당하시는 경우
“어차피 형사처벌은 안받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큰 대응을 준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소년재판을 통한 보호처분은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사안인 경우 그리고 크게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일관한다면 8호 소년원송치 그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가족, 친구와 떨어져
소년교화시설인 소년원에서 생활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보호처분은 기록에 남지 않는다고 하지만
소년원의 경우 출신학교명을 통해 얼마든지 짐작하고 알아볼 수 있는 만큼 우리 자녀의 현재생활은 물론 미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촉법소년성추행,
성범죄 사안에서 소년원송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 처벌위기에서
자녀&보호자가 준비해야 할 것은?
소년재판이 이루어지는 이유,
그리고 보호처분을 내리는 이유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처벌이 아닌 교육과 교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이유는 아직 미성숙한 우리 청소년들이 교화를 통해, 다시는 재범하지 않도록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에 보호처분의 경우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는것이죠.
따라서 반성하는 모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행위가 위법함을 알게 되었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전달하며
합의를 진행하거나 관련한 교육을 수료하는 등의 행동이 있다면 선처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청소년들의
보호자인 부모님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보호자로서 우리 아이를 올바르게 보호하고 교육할 수 있음을, 앞으로 그럴 것임을 피력해야 하는 것이죠.
실제로 보호자의 보호의지와 책임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6호 이상의 보호기관송치의 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보호자께서도 앞으로
어떻게 우리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할 것인지,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상세히 피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학생 스스로 반성하는 자세와
더불어 보호자의 보호의지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촉법소년나이,
아직은 미성숙한 아이들입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진술하거나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사안을 인지한 순간부터, 전문가와 함께 대응을 준비하고 대응한다면 보다 수월하게
우리 자녀의 사안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은 어른들의 지도가 ,
보호자들의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입니다.
우리 보호자께서는
우리 아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반성할 수 있도록, 또 앞으로는 잘못을 벌이지 않도록 보호와 교화에 집중해주십시오.
동주 학폭변호사 는 우리 아이의 변호인,
보조인으로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언제든 동주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문의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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