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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학폭변호사, 미성년자성추행 성기때림, 가슴만짐, 바지벗김 혐의 받는 청소년 필독
안녕하세요. 학폭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우리 아이들 호기심이 왕성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적 호기심을 보이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또래 친구들과 학교, 학원, 기숙사 등에서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며 장난을 치기도 하는데요. 가끔 길에서 장난치며 지나가는 아이들을 보면 자연스레 미소가 띠어지곤 합니다. ^^
하지만 우리 아이들끼리 장난에도 지켜야 할 적정선이 있습니다. 선을 넘게 된다면 이제는 호기심이라는 이유만으로, 10대라는 이유만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미성년자성추행은 우리 아이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더군다나 이성뿐만 아니라 동성간에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추행이죠.
성기를 때린다든지, 가슴만짐, 바지벗김은 더 이상 아이들 사이의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 미성년자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부모님들 더 이상 좌시하시면 안 됩니다.
'애들끼리 장난치다가 그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생각하시다가는, 우리 아이 앞날에 큰 걸림돌로 남게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아이들 사건의 경우 소년법에 의해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재판이 가능한 나이라는 점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는 건 아마도 아이가 청소년 성추행으로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자도 우리 아이와 같은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형사처벌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학폭위까지 준비하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사안이라는 점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감이 오지 않으신다면 제가 하나 제안해 드릴게요.
저와 이야기 한 번 나눠보시죠. 저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변호사, 학폭변호사 입니다.
친구들끼리 장난?
우리 아이들 친구들끼리 장난치는 과정에서 다소 과격해질 수도 있습니다. 신체 부위를 과도하게 터치하게 될 수도 있고 옷을 벗기게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앞서 동성 간에도 성추행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성기때림, 바지벗김과 같은 행동은 이성과 동성을 불문하고 성추행으로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여자-남자를 떠나 여자-여자, 남자-남자 간의 성추행이 문제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응 방향을 정확하게 정하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의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신속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선처를 바라기 유리합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감정적으로만 대응하는 경우 오히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죠.
만약 억울한 면이 있다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일관된 진술로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혐의가 분명한 경우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양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강력한 양형 사유가 되죠.
하지만 일방적으로 합의를 강요하는 경우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피해 학생을 찾아가 합의할 것을 압박한다면 부모님께서 아동학대 혐의까지 받게 되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강력히 거부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죠.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되도록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모든 사건의 초기 단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죠. 상당히 체계적이고 치밀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아이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미성년자는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나 사안이 엄중하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 14세 미만 아이는 형사 재판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나 소년보호재판의 대상이 되죠. 형사 처벌을 받지 않기에 형사 전과의 위험성으로부터는 벗어날 수 있지만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된다면 우리 아이 소년원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성추행은 엄연한 성사안이므로 가벼운 처분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명심하셔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아가야 할 우리 아이들입니다. 다만 걷다 보면 잠시 잘못된 길로 들 수도 있죠.
저희가 길라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변호사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어른이기에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학폭변호사 이세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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