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변호사, 화장실불법촬영 학교, 학원, 스터디카페에서 혐의받는 청소년이라면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변호사 2025. 8. 22.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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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학폭변호사, 화장실불법촬영 학교, 학원, 스터디카페에서 혐의받는 청소년이라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요즘 우리 청소년들 사건으로 언론이며 매체들이 떠들썩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향해 비난과 질타가 이어지기도 하고요. 





범죄가 정당화될 수는 없으나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을 지되 그 정도가 과중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 전에도 학교에서 화장실불법촬영으로 혐의를 받게 되어 저를 찾아온 한 학생과 부모님이 있었죠. 





너무나도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자기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었고 굉장히 심하게 자책하고 있었죠. 저도 마음이 아파지더군요. 





모든 아이에게는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아이가 학교, 학원, 스터디카페 등에서 화장실불법촬영으로 혐의를 받게 된 부모님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와 이야기 한 번 나눠보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아이 이야기 들려주시면, 가장 알맞은 법적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속 시원하게 얘기해 주셔도 좋아요. 



 

 

 

 


실형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법조문이 이렇고 저렇고가 궁금하신 게 아니라 우리 아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어떻게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지 그 답이 궁금하실 겁니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 검색? 물론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모두의 상황이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비슷해 보여도 정확히 일치할 수는 없기에 우리 아이 사안에 맞는 맞춤 대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부터는 법률적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니 만약 법률설명보다는 우리 아이 사안 대안 마련이 급하다 하신다면 전부 읽으시기 전에 학폭변호사 에게 연락 먼저 주셔도 좋습니다. 물론 찬찬히 읽어 보시고 연락해 주셔도 좋아요. 





다만, 실형의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점과 사건 초기의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은 알아 두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조문을 보며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불법촬영은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범죄의 일환입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라고 하며 일명 카촬죄로 불리기도 하죠.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리 아이가 화장실불법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현재 카촬죄가 문제되는 상황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촬영물을 유포했다면 이 또한 법적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만약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2분의 1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불법촬영은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다수 있기에 우리 아이 여러 차례 불법촬영을 한 상황이라면 보다 신속한 법적 대비가 필요합니다.





청소년도 물론 처벌받을 수 있기에



청소년도, 미성년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에 따른 구별이 있습니다만 우리 아이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처벌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중학교 2학년 생일만 지나도 형사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실형을 선고받게 될 수도 있으며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게 된다면 우리 아이에게 성범죄 전과가 기록될 수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상정보등록의무, 신상공개 고지명령, 교육이수명령, 전자장치부착명령(전자발찌라고 하죠), 취업제한 등 성범죄의 경우 유죄가 확정된다면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보다 어리다고 해서 바로 안심하실 것은 아닙니다. 만 10세 이상이라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요. 정확히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을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사재판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년보호재판의 대상은 되죠. 이를 통해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1호에서 10호까지로 구분하고 있는 보호처분은 가장 가벼운 처분인 보호자의 감호 위탁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학폭변호사 이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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