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변호사, 지인능욕 딥페이크 텔레그램 유포 처벌받을 가능성 높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변호사 2025. 8. 2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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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학폭변호사, 지인능욕 딥페이크 텔레그램 유포 처벌받을 가능성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변호사 학폭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딥페이크 제작과 유포가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사실 딥페이크를 제작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딥페이크로 처벌받는 아이들이 많고 

딥페이크 제작이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는 걸까요? 


딥페이크는 AI 기술을 활용한 영상편집물을 의미합니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지만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이러한 형태로 가공할 수 있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 아이가 딥페이크로 지인능욕을 했다면 피해자도 동급생이거나 또래 학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는 사실 아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 혐의가 인정된다면 미성년자라도 무거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이가 딥페이크로 지인능욕을 한 상황이거나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포까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혹시 사안의 경중을 가늠하기 어려우시다면 최소한 한 번의 법률자문은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조문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살펴볼게요.

제1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만약 편집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가 동의했다고 해도 나중에 동의 없이 반포했다면 이 또한 범죄가 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죠. 

상당히 무거운 처벌 수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포를 할 목적으로 제작한 자만을 처벌하고 있기에 제작 후 유포 없이 소지만 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처벌규정은 없으나 도덕적 비난을 받을 수 있죠. 결코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청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우리 아이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소년법에 따라 무기징역형 대신 최대 15년의 유기징역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은 소지, 시청하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따로 벌금형을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엄중하게 다스리고 있는 사안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폭위까지 대비하셔야 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학폭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 측에서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폭위와 형사절차를 모두 준비하셔야 하죠. 학폭위에서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된다면 형사처벌에서도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될 사안입니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대비하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 딥페이크 유포, 지인능욕으로 처벌 위기를 맞게 되었다면 신속히 학폭변호사 와 논의하셔야 해요. 


단, 청소년 사건은 청소년 사건 전문가에게 맡겨주세요.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면 학폭변호사 가 가장 알맞은 조력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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