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미성년자변호사, 당근사기 미성년자 처벌 "소년원 가나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변호사 2025. 4. 30. 10:09

미성년자변호사, 당근사기 미성년자 처벌 "소년원 가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이 전법리를 검토하고 있는 청소년특화로펌,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변호사님, 

저희 아이가 당근사기를 했다고 하네요. 



평상시 용돈도 부족하지 않게 줘서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랑 저희 아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통 "사기죄"라고 하면 성인들이 하는 범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아이들도 사기 혐의를 받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당근사기로 처벌 위기를 맞습니다.





이 글을 찾아오셨다면 아이가 당근사기 혐의를 받게 되어 미성년자변호사 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계신 상황이겠죠.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실 수 있고 또는 이미 검찰에서 사건을 소년부 송치 결정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기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낮은 처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아이가 미성년자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목차

✅당근사기-미성년자사기 처벌은?

✅우리 아이 소년원 갈까요?







✅당근사기

-미성년자사기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죄 형량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지도 않은 물품을 올리고 돈만 받는 경우가 있죠. 또는 이미 사용한 기프티콘, 상품권을 파는 경우도 있고요. 





사기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여럿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여러 번 범행을 했다면(=상습범이라면)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상습범은 가중된 처벌을 받습니다.



 

 

 

 

 

 





✅우리 아이 소년원 갈까요?



부모님들 아이가 소년원을 가게 되지는 않을지 전전긍긍하고 계실 겁니다. 





피해액수가 크거나 재범인 경우 소년원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면... 소년원이 아니라 형사재판을 통해 소년교도소까지도 가능하겠고요.





소년원도 걱정인데 소년교도소라니 생각도 못하셨겠지요. 





미성년자변호사 가 말씀드릴게요.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도소에 입감될 수 있습니다. 성인처럼 형사처벌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단 형사재판을 받을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면 소년법에 따라 아이들은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됩니다. 





소년부 송치 결정이 되었다는 것은 소년재판을 받게 된다는 의미이지요. 





소년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데, 8호 이상 처분을 받게 되면 소년원에 가게 되니 가능한 낮은 처분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소년재판은 아이들의 보호와 교정에 목적을 두다 보니 아이들의 반성하는 태도와, 보호자의 교육 및 선도의지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합니다. 





보호처분은 판사의 재량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는 했는데 아이는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 재판부에서는 무거운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아이가 사기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소년원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성년자변호사 의 도움을 받으셔서 낮은 처분을 받기 위해 노력할 필요성은 분명 있습니다.









기억해 주세요. 지금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시작하셔야 할 시기입니다. 







오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