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전문변호사, 상해진단서2주 폭행사건 발생했다면 이렇게 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변호사 2025. 5. 7. 17:23

 

 

 

 

학폭전문변호사, 상해진단서2주  폭행사건 발생했다면 이렇게 하세요. 

 

 

 

 



안녕하세요.

1세대 청소년범죄로펌에서 우리 아이들 사건을 맡고 있는 8년차 경력 학폭전문변호사 / 김윤서변호사입니다.






아이들마다 성향과 성격 모두 다릅니다. 그렇기에 학교 혹은 학원에서 사소한 말다툼이 빈번히 발생하곤 하는데요. 말다툼이 심각해진다면 폭행으로까지 번지게 됩니다.



실제로 쌍방싸움까지 오가기도 합니다만, 상해진단서까지 제출 할 정도로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우리 아이가 친구와 싸웠는데 상대방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게다가 상해진단서까지 제출 한 경우라면 법적으로 일반 폭행보다 상해 형량도 높고 학폭위에서도 높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폭전문변호사님, 

상대 아이도 잘못을 했는데

왜 저희 아이만 신고당하나요?

잘못을 한 것은 맞지만

억울합니다...

 

 

 




제가 수없이 다뤄온 쌍방폭행 사안입니다. 

분명 서로 같이 싸웠는데 아이가 학폭으로 신고당했다면 이런 경우 상대 학생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 학생이 패드립을 하거나 또는 심한 모욕을 했을 경우 아이가 참지 못하고 폭행을 가한 경우죠.



일반적으로 모욕보단 폭행죄가 더 높습니다.하지만 실제로 그 모욕 정도가 너무 심했던 경우입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보호자분들 역시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미성년자 폭행 사건은 위 사건처럼 불리한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늦기 전에 연락주시면 학폭위부터 법적절차까지 확실하게 조력해 드릴게요. 



아이가 처한 상황에 따라 법적대응이 달라질 수 있기에 전문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사건접수를 위한 1차 법률자문은

 무료로 진행되니 너무 부담가지지 마시고, 

학폭전문변호사인 저에게 연락해주세요. ^^ 



상대방이 상해진단서 2주 제출했을 때,

아이가 받을 형량은?

 

 

 



피해학생이 병/원에서 일반 진단서가 아닌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면 상해죄로 이는 법적으로 폭행이 아닌 상해죄가 됩니다.



전치 2주, 4주, 8주와 같은 사안에 여기에 해당합니다. 법적으로 상해죄는 최대 징역 7년 또는 최대 1000만원 벌금입니다.



 게다가 친구와 함께 폭행한 경우라면 특수상해가 인정되어 최소 징역 1년  ~ 최대 징역 10년입니다.



특수상해죄 경우 벌금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벌금으로 못 빠져나가도록, 교도소에 수감 시키려는 목적이 법에 담겨있습니다.



여기서 알고 가셔야 할 점이, 

꼭 물리적인 폭행을

함께하지 않았더라도 



망만 보았다고 하더라도, 

옆에서 함께 '위력'을 보인 것으로 

판단될 수 있기에 

특수폭행죄로 처벌됩니다. 




만일 해당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다면 "반성하고 있고, 잘못한 생각이 있다"라는 점과 함께 "주동자는 아니다"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피해학생과 합의를 진행하거나, 진심어린 반성문 등을 제출하여, 피해학생이 직접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준다면 선처받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하지만 피해학생과 합의는 쉽지않은 일입니다. 일반 어른 사건과 달리 청소년은 감정적인 괴로임이 특히 많은 분야입니다. 아무리 거액의합의금을 제시해도 오히려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흔하죠.



소년재판은 판사의 재량이 많습니다. 

이 말은 즉, 무엇이냐면요. 소년재판사건은 정확히 정해져 있는 양형기준이 없어요.일반사건보다 판사의 재량이 많은 분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에 아이의 죄가 심각하더라도 제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소년원에 가는 일 없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죠.



합의를 하지 못 하더라도 그 외 다른 부분을 학폭전문변호사와 제대로 준비한다면 법원에서 선처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거나, 

보호자의 개선 및 양육상황이

좋지 않아 보인다면

쉽게 선처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성하는 태도와 당시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법적 소견이 필요해요.저의 경우 변호사로써 직접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법적조력을 진행하여, 아이가 선처를 받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1) 초기상담 

2) 경찰조사대응 

3) 증거 수집 및 제출 

4)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5) 검찰 단계 조력 



우선 상황 먼저 이야기 들은 후, 자세한 이야기 나눠야 할 것 같습니다. ^^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법률자문 받기 원하신다면 주저 마시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학폭전문변호사 김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