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인스타딥페이크 학교에서 사진 합성한 청소년 학폭까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이세환입니다.
시간을 앞지를 수는 없지만
주어진 시간을 충실히 활용해야죠.
오늘도 업무를 시작해 봅니다.
오늘은 서론은 짧게 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소 무거운 사안을 다루기 때문인데요.
[인스타딥페이크]를 주제로 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도
청소년 자녀가 [인스타딥페이크]사안에
휘말리게 되어 학폭변호사 의 조력이 필요한
부모님들이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딥페이크 논란이 여전히 뜨겁죠.
그만큼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연루되는 상황도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그런데 학교에서 사진을 합성한 청소년이라면
합성물의 대상이 우리 아이 또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리 말씀드릴까요?
대상자가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폭위까지 대비하셔야 하고요.
지금은 망설이지 마시고
대응을 시작하셔야 할 시기입니다.
아직도
'청소년이니까 그래도 괜찮겠지...'
생각이 드신다면
한 번의 법률자문은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딥페이크는
엄중한 처벌을 받는 성범죄입니다
우리 아이가 타인의 인스타계정에서
사진을 수집하여 딥페이크 제작을 했다면
단순히 사진을 합성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아이는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여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영상물의 대상이 성인이거나,
혹은 우리 아이처럼 미성년자일 수도 있겠죠.
대상에 따라 처벌도 달라집니다.
먼저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부터 살펴볼까요?
1️⃣ 성인을 대상으로 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죄가
적용이 될 수 있고요.
반포를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했다면
성립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죠.
이미 상당히 형이 무거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했다면
처벌의 수위가 달라집니다.
보다 무거워지죠.
2️⃣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아청법이라고도 합니다.
영상물 등의 대상자가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아청물) 제작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아청물 제작 혐의가 인정된다면
처벌의 수위가 장난이 아닙니다.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거든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을 규정함으로써
벌금형으로의 선처가 불가합니다.
📢참고 :: 아청물의 경우 보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청물을 구입하거나
아청물임을 알면서 소지, 시청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아청물을 시청만 했다고 해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청소년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나이가 어리다고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4세 이상부터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혐의가 인정되어 형을 선고받으면
성범죄 전과까지 남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더구나 성사안의 경우 실형과는 별개로
보안처분이 내려진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 미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사건 초기부터 학폭변호사 의 조력을 통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재판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나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소년재판에서는 전과가 남지도
보안처분이 내려지지도 않습니다.
다만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지요.
교육과 교정을 위한 처분이지만
그저 가벼운 처분은 아닙니다.
10가지로 구분된 보호처분에서
8호 이상 처분 받으면 우리 아이 소년원 갑니다.
현재 인스타딥페이크로 우리 아이가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또래 친구를 대상으로
했다면 학폭위까지 대비하셔야 합니다.
어느 한 가지 절차도 대충 넘어갈 수 없어요.
학폭변호사 의 확실한 조력을 받으셔서
체계적으로 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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