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패드립통매음 음란 욕설 카톡, 학폭까지 문제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이세환입니다.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죠.
현대식으로 비유하자면 "한번 뱉은 채팅은 주워 담을 수 없다"고 할까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거리낌없이 음란 욕설 카톡, 인스타 DM을 보내거나 온라인 게임에서 채팅하며 패드립통매음을 하곤 합니다.
범죄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고, 이미 스스로의 행동이 통매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처벌받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할 수 있죠.
참고로 패륜과 애드리브를 합친 말을 패드립이라고 합니다.
상대방 부모님을 욕보이며 상대방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죠.
그런데 이런 패드립 말이죠, 성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꼭 대면으로 하지 않더라도 통신매체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전달되었다면 통매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명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는 것은 아이가 패드립통매음으로 처벌 위기를 맞게 된 상황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래 학생을 대상으로 했다면 학폭까지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이건 어떨까요?
학폭변호사 와 대화 한번 나누어 보시죠.
패드립통매음 알아본다면
앞서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통매음에 대해서 대략 알려드렸습니다. 해당 법 제13조를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볼게요.
자신이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일으키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나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이나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성적 욕망에 대하여 꼭 성행위나 성관계만을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고 해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죠.
참고로 통매음은 이성 간에만 성립할 수 있는 범죄는 아닙니다.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처럼 동성간에도 발생할 수 있고 처벌받을 수 있죠.
미성년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어떤 처벌을 받을 것인지가 가장 걱정되실 겁니다.
미성년자이니 쉽게 선처받을 수 있는 건 아닐지 기대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아 두셔야 하겠습니다.
만 14세, 중학교 2학년 생일이 지나면 해당하는 나이입니다.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 형사재판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의 학폭변호사 를 통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 14세 미만이라면 어떨까요?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소년은 형사처벌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지도, 전과가 기록되지도 않죠(14세 이상의 소년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전과가 남게 됩니다).
하지만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을 받는다고 해서 전과기록이 남는 것은 아니지만,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된다면
우리 아이 국가 지정시설에 위탁되거나 소년원 송치까지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소년보호재판을, 그 중에서도 낮은 처분을 받을 필요가 여기 있죠.
참고로 보호처분기간동안 명령을 불응하거나 재범과 같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보다 강력한 보호처분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학폭까지 문제된다면
상대방이 우리 아이와 같은 학생이라면 학폭까지 고려하셔야 합니다.
학폭위에서 4호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면 생기부에 기록이 남게 됩니다.
성사안은 무거운 징계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기에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학폭위까지 함께 대비하셔야 한다는 점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절대 가벼이 여기실 사안이 아니기에 학폭변호사 와 논의가 필요하시다면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학교폭력'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학폭변호사 미성년자폭행, 집단폭행, 상해? 청소년이라면 학폭까지 (0) | 2025.05.26 |
---|---|
학폭변호사 - 학폭 6호, 청소년 딥페이크 성착취물로 학폭 징계 위기라면? (0) | 2025.05.23 |
학폭변호사 청소년딥페이크? 경찰조사 앞두고 있다면, 학폭까지 (1) | 2025.05.23 |
학폭변호사, 미성년자폭행 쌍방 처벌위기에서 상대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면? (학폭) (1) | 2025.05.23 |
학폭변호사, 운동부학폭 아이가 가해자? - 학폭위신고, 형사고소까지? (0) | 2025.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