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소년재판변호사, 쌍방폭행으로 소년재판 송치 위기인 중고등학생은 보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변호사 2025. 4. 21. 17:59

 

 

 

소년재판변호사,

 쌍방폭행으로 소년재판 송치 위기인 중고등학생은 보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강력소년범죄 책임을 맡고 있는, 8년차 경력 파트너변호사 / 소년재판변호사 김윤서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청소년 사건을 잘 모르시는 경우 일방적으로 잘못한 '가해학생'과 아무런 잘못 없이 괴롭힘만 당한 '피해학생'이 있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도 많죠. 하지만 실무적으로 보았을 때 서로 같이 싸우다 감정이 상해 욕설이 오가다 서로가 서로를 폭행하는 경우가 더 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상대 학생이 먼저 때려서 방어적으로 나도 때린 것인데, 상대방이 폭행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말씀하십니다. 



분명 제 아이도 잘못했는데요,

상대 학생도 저희 아이를 때리고 

시비도 걸었다고 합니다... 


즉, 우리 아이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때 제가 권유드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쪽도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면 받아라" 입니다.



또한 우리 쪽도 피해사실에 대하여 학교폭력 맞-신고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맞신고도 신중하게 하셔야 하죠. 





일반적으로 서로 함께 싸운 상황이라면 우리도 맞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함께 싸웠더라도 우리 쪽이 명백히 잘못한 경우라면 맞신고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들어 오랜 시간 괴롭힘을 한 경우 / 상대 학생은 혼자이고 우리 아이 쪽은 다수였던 경우입니다.



변호사와 함께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보고 아이가 '억울'한 상황이 맞는지보고, 억울함보단 아이가 '반성'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아보인다면 후자를 선택하죠.



실무적으로 법률분쟁을 다루다보면 여러 사안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욕설을 들었으니 반드시 '맞신고'를 해야 한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학폭위에서도 다뤄도 될 사안이며 우리쪽이 훨씬 심각한 가해를 한 경우라면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보일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저는 1세대 청소년범죄특화변호사로, 실제로 대한변협에서 전국 17번째로 소년법 전문  / 소년재판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2020년, 대한민국에 대한변협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3명 밖에 안 되던 시절부터 소년범죄사건을 다뤄온, 법무법인 동주에서 사건을 직접 맡아 해결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저에게 법률자문을 받는 방법을 설명해 놓은 글입니다. 

언제든 편히 문의주시면, 제가 직접 자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상대방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았을 경우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았을 경우 그리고 이 진단서를 토대로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했다면,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가 '일반' 진단서인지, '상해' 진단서인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상해진단서가 형량이 훨씬 높습니다.

 



학폭위에서도 

4호 이상 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4호 이상부터 생기부 기록이 남습니다. 

 

 

 





학폭위는 총 1호 ~ 9호까지 있습니다.생활기록부에 남는 것은 4호부터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우리 아이가 잘못을 했더라도 학폭위에서 4호 미만, 즉 1호 ~ 3호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학폭위 4호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 진행을 하시러 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통해 '과도한 처분'을 낮추거나 '삭제' 할 수 있지만 실무상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폭위 단계에서 초기부터 확실하게 조력하여 4호 미만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추가로 학폭위와 별개로 상대방이 형사고소를 한 경우 소년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아이는 피의자신분이 됩니다. 이 조사과정에서 어떻게 대답할지가 초기진술로써 특히 중요합니다. 



청소년은 만 10세 이상인 경우 소년법 적용을 받기에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소년보호재판도 5호 미만 처분을 받아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소년보호재판도 8호 이상은 서울소년원 입소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과 경찰조사 - 소년재판까지

모든 과정 소년재판변호사

제가 직접 담당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소년재판변호사인 저에게 편히 문의주시면 직접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최근 제가 소속된 동주 청소년연구센터에서 청소년 사건별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습니다. 사용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아래 링크해두겠습니다.



간단한 체크를 통해, 우리 아이가 어떤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