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전문변호사가 이야기하는 학교폭력조치, 행정소송을 원한다면 집행정지부터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변호사 2025. 4. 15. 15:28

학폭전문변호사 가 말하는

 

학교폭력조치 행정소송을 

원한다면 집행정지부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분야연구센터 내일Law인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행정소송, 이의신청 등을 알아보고 계신 상황이라면 우리 자녀가 지난학기 학폭가해자로 학교폭력조치를 받은 상황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혹은 방학 중 학폭위가 개최될 예정이고, 무거운 학교폭력조치가 내려지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학교폭력에 대해서 사회는 매우 엄중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조치사항은 엄중해지고 있고 생활기록부에 기록으로 남는 4호 이상의 조치사항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해당 기록을 그대로 남겨둘 수 없는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오늘 동주 학폭전문변호사 의 글에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목고진학, 대학입시 모든 과정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행정소송등을 통한 이의신청을 진행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당하여, 학교폭력조치를 받는 상황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간혹 학교폭력 사안에 있어서 억울한 가해자가 도대체 어딨냐! 와 같은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동주를 찾아온 L양의 이야기를 들어보신다면, 이해가 빠르실겁니다. 



L양은 학기 초부터 교묘한 따돌림의 대상이었습니다. 

일부 친구들은 의도적으로 L양을 무시하거나 욕을했고 

특히나 주동자인 P양은 L양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내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이러한 상황을 견디기 어려웠던 L양은 P양을 학교폭력가해자로 신고하였는데요. 



P양 역시 L양을 학교폭력가해자로 신고하며, 해당사안은 쌍방학폭사안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L양 역시 P양의 욕을 하고 다니고, 험담을 하고 다녔다는 취지의 학폭사실이 신고 된 것이죠. 



이렇게 억울하게 학폭신고를 당할 수 있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학폭가해자로서의 처분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가 무거운 조치를, 억울하게 학교폭력조치를 받지 않도록 초기부터 확실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만. 이미 가해자로서의 처분을 받은 상황이라면, 해당 기록을 남겨둘 수는 없습니다. 설명드리고자 하는 행정소송과 같은 이의신청의 절차를 진행해야하는데요. 





오늘은 학폭전문변호사 가 그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행정소송을 진행하기 전 반드시 함께 진행해야 하는 집행정지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학교폭력조치, 처분이 내려진 상황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든, 억울하게 가해자가 되었다고 해도 

학폭위에서 해당 상황을 학교폭력으로 인정할 경우 학교폭력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4호 이상의 처분을 받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위험합니다. 



1~3호의 처분은 1회에 한하여 기록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즉, 이번 징계처분은 생기부에 기록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4호부터는 생기부에 기록되며 졸업 후 2년에서 4년까지도 기록이 보존됩니다. (9호 퇴학의 경우는 평생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당장 특목고, 예고 등의 진학을 준비하고 있던 상황이라면 혹은 대학입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치명적인 기록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26년도 수능부터는 학생부전형 뿐 아니라 정시를 포함한 모든 대학입시 전형에 학교폭력조치 기록을 반영하도록 되었습니다. 



기록을 그냥 남겨둘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이미 학폭위조치결정통지서를 받은 상황에서 이의신청을 진행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학폭전문변호사 가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을 진행하고 싶다면?



학교폭력조치를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행정절차를 통해 불복을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크게 두가지 행정심판과 소송으로 나뉘는데요. 오늘은 행정소송에 포커스를 맞춰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소송”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특히나 학교폭력사안에서

 행정소송의 기회는 단 한번만 주어집니다. 



이 기회를 제대로 살려야만 우리 자녀를 위한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인데요. 행정소송의 경우 “법리적인 검토”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시면 편합니다. 학폭위, 행정심판 모두 교육지원청에서 주관하기에 “법리적인 판단, 법대로” 진행되는 과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행정소송 절차에서는 법에 따른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학폭위에서는 학폭으로 인정되었지만, 소송과정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학폭위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던 경우(필수 의원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 학생들에게 관련한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경우 등)이나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과도한 처분이 내려진 경우 등에서 행정소송 절차를 활용해볼 수 있겠습니다. 



행정소송을 포함하여 학교폭력이의신청의 인용율은 30% 정도로 매우 낮은 편에 속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함께 하시어 주어진 단 한번의 기회를 제대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행정지 



또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징계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의신청을 진행한다고 해서, 이미 내려진 징계처분이 사라지거나 중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치결정통보서에 명시된 날짜에 맞춰 징계처분을 이행해야하는데요,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이후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최근 집행정지 자체의 인용율 역시 점차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학교폭력을, 학교폭력행정절차를 잘 아는 전문가와 논의하시어 집행정지 기각 없이 신속한 이의신청과정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의 미래 그리고 현재를 위해서 



당장 과거 학교폭력 사실이 알려져 활동을 중단한 연예인, 운동선수들의 이름을 하나 이상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더 이상 학교폭력을 “과거의 일탈이나, 어린날의 실수”로 보지 않습니다. 



학교폭력기록, 

그대로 남겨둘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동주가 우리 자녀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10년간 학교폭력사안만을 다루어 오며 수많은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성공시켜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녀만을 위한 해결방안을 찾아내겠습니다. 학폭전문변호사 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동주 청소년분야 연구센터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확실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