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전문변호사 가 말하는
학교폭력행정소송,
출석정지 학폭전학
처분이라면 진행해야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분야연구센터 내일Law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곧바로 학교폭력행정소송과 관련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방학이 다가오는 시점에서는 학교폭력사안 중에서도 행정소송, 심판과 같은 “징계에 대한 불복, 이의제기”를 진행하고자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학폭위의 경우 물론 방학 중에도 개최됩니다만, 최대한 학년이 마무리되기 전 학폭위결과를 내고 이를 통지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지금쯤이면 올해 진행이 이루어진 학폭신고에 대해 학폭위가 개최되고 그에 따른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학교폭력기록이 이제 더 이상 가볍게 넘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해당 기록은 대학입시 모든 전형에 반영되고, 학교나 전형에 따라 아예 지원자체가 불가능할 가능성까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나 상급학교 진학에 가장 중요한 시기인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의 나이라고 한다면 출석정지~학폭전학 등 높은 수준의 처분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학폭전학과 같은 처분이 내려진 시점이라면 학교폭력행정소송을 거쳐 낮은 처분으로 이끄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학폭전문변호사 가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전,
학교폭력행정소송을 진행하시고자 한다면 또 학폭전문변호사 의 조력을 받고자 하신다면
확인해주시기 바라는
몇 가지 사안을 안내드릴까 합니다.
학교폭력행정소송의 경우 그 인용율이 극히 낮은 절차입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10명 중 3명 정도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최근 들어 그 비율 역시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애초에 이미 내려진 처분을 다시 확인하고, 판단을 내려달라는 신청이기에 확실한 증거나 주장이 없다면 쉽지 않은 절차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행정소송의 경우
“일반행정소송이나 절차”와 비교한다면
조금 다른 시선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주 청소년분야연구센터의 경우 오로지 우리 아이들의 사안, 학교폭력 사안만을 다루어오며 가장 확실한 대응방안을 꿰뚫고 있습니다.
최근 어떠한 결과가 내려지고 있는지,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자녀는 어떤 대응방식을 선택해야하는지 까지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반 행정소송이 아닙니다.
학교폭력행정소송,
우리 아이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단계입니다.
초기부터 전문성이 보장된, 법률대리인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동주는 모든 면담을 학교폭력전문자격을 보유한 대표&파트너 변호인이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시작부터 완벽하게, 동주에서는 가능합니다.
보다 심도깊은 상담, 본격적인 조력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행정소송,
출석정지부터 학폭전학
처분이 내려졌다면?
실무상 1호에서 3호의 처분은 경징계로 부릅니다. 해당 징계들은 1회에 한하여 생기부 기재를 유보할 수 있기에 최대한 1~3호의 처분으로 이끄는 것을 목표로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4호 이상부터는 생기부에
해당 사실이 남게 되는데요.
특히나 6호 출석정지부터는 졸업 이후 4년간 해당 기록이 보존됩니다. 출석정지, 학급교체의 경우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해당 기록을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지만, 심의 과정에서 피해학생의 동의를 구해야만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학폭전학 처분의 경우 예외 없이 무조건 4년간 해당기록이 남게 됩니다.
만약 우리 자녀가 현재 고3이라고 한다면 재수, 삼수기간까지도 해당 기록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징계가 내려진 상황이라면
사실 가장 좋은 것은 초기부터 대응하여, 학폭위에서 낮은 처분으로 이끄는 것입니다만.
아마도 초기대응을 놓쳤거나 혹은 학생도 보호자께서도 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던 상황에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진 상황이겠습니다.
이렇게 학폭위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징계가 내려진 상황에서 해당 징계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거나 불복하길 원한다면 학교폭력행정소송, 심판과 같은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행정심판, 소송이라는
두 가지 절차가 있는데요.
우리 학생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두 절차를 모두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 유리한 방식이 존재하기에 반드시 학폭전문변호사 와 논의해 보시고, 진행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학교폭력행정소송에 포커스를 맞추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행정소송의 경우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절차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경우 혹은 “법리적으로” 판단받기를 원하는 경우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소송의 절차로, 법원을 상대로 제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폭위, 행정심판이 법리적인 검토를 진행하지 않은 것과 대비되어 “법리적”판단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학폭위 진행과정에 하자가 존재했던 경우 (의원정족수를 채우지 못했거나 당사자들에게 안내가 잘못된 경우) 혹은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과도한 징계가 내려진 경우 (주동자가 아님에도 주동자와 동일하게 출석정지, 학폭전학과 같은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의 절차이기에, 학폭전문변호사 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는 확실하게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또한 학교폭력행정소송의 경우 단 한번의 기회만 주어집니다. 따라서 주어진 기회를 제대로 활용해야 합니다.
학교폭력가해자가 된 아이들도, 또 부모님께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나 아직 어린 자녀의 일이기에 보호자께서도 걱정이 되고 동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엄중한 징계가 내려진 상황이라고 한다면, 행정절차를 통해 자녀를 위한 길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
전문가 동주가 동행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동주가 앞장서겠습니다.
언제든 관련하여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수화기를 들어 동주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긴 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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