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변호사, 유사성행위 청소년 간 문제라도 처벌 대상이기에(학폭/형사)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변호사 2025. 8. 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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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학폭변호사, 유사성행위 청소년 간 문제라도 처벌 대상이기에(학폭/형사)

 





“저희 아들이 같은 학교친구에게 

신고할 것이라고 연락을 받은 상황입니다…



경찰에서 전화가 와서 들어보니 

유사성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학교 선생님과 먼저 이야기를 하기로 했는데 

아무래도 걱정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학생 아들을 둔 학부모 H님)





“유사성행위가 문제되어 아들이

 학교폭력가해자 처분을 받았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끼리 문제가 된 상황인데 

저희 아이와 한 명만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어요. 



여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

경찰서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등학생 자녀가 강제전학 처분을 받고,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인 학부모 L)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입니다. 










최근 청소년성범죄 사안에 대한 

여러 사안들을 전달 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청소년,미성년자성범죄 

발생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실제로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는 학생들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학교폭력신고 이후

 학폭징계와 더불어 형사절차까지도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유사성행위를 포함한 성사안이기에 



더더욱 각별한 주의와 대응이 필요한데요. 





최근에는 교제중인 사이에서 

혹은 동성간의 유사성행위로 인한

 학교폭력, 형사고소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학교에서도 성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이성간에 대한 교육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동성간의 장난으로 생각하였다가 

유사성행위, 동성성추행으로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동성간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성사안으로 처분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 자녀가 성사안에 연루되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학폭변호사 의 조력을 받아 

사안을 해결해 나가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유사성행위 학폭과 형사절차에서

 각각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유사성행위란?




이성 간에는 오히려 짓궂은 

장난을 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가슴을 움켜쥐거나 성기를 만지고 도망치는 행동 

혹은 성적 희롱과 같은 장난은 

오히려 동성간에 더 자주 발생하는데요. 





단순한 장난으로 친구사이에

 벌어진 장난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누군가가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성적수치심을 느꼈고, 신고를 진행한다면 강제추행 등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유사성행위 역시 명백한 성사안으로 인정되는데요.



성관계까지 이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적만족을 위한 신체접촉 행위가 인정된다면 처벌대상입니다.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경우 

유사성행위로 인해 학교폭력 신고가 진행되었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 자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높은 수준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학폭위는 단순 성희롱, 추행을 포함하여 

모든 성사안에 대해서는 

매우 엄중한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가해학생과의 완전한 분리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7호 학급교체, 8호 강제전학과 같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7호,8호의 처분은 학폭위처분중에서도 

가장 엄중한 처분에 해당합니다. 



모두 졸업 이후 4년간 

생활기록부에서 삭제할 수 없으며 

강제전학 처분의 경우 관할을 벗어난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데요. 



유사성행위와 같은 성사안의 경우 

사안초기부터 방향성을 설정하지 않고 대응한다면,

높은 수준의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반드시 사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시고, 대응해 나가시를 말씀드립니다. 








 소년재판 혹은 형사재판으로 



유사성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은 

매우 다양합니다. 



동시에 성사안으로 학교폭력신고가 이루어졌다면 

자동적으로 수사기관에도 해당 사실이 신고됩니다. 



(학교는 아동학대. 성범죄 신고의무기관으로 

파악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사기관에 이를 알리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성사안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고,

이 과정에서 혐의를 벋지 못한다면 

학교폭력징계와는 별개로 보호처분 혹은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앞서도 간략히 말씀드렸지만, 

유사성행위는 적용되는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단순히 친구간 장난을 치던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학생이 거부의사를 밝혔다면 단 한번이라고 거절하였다면 얼마든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거절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거부의 의사로 읽을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면 

소극적의사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는데요. 





이때 우리 자녀가 만14세 이상이라고 한다면, 

형사적 처벌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최대 징역형을 선고받고 소년교도소에 

수감되는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소년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소년원 송치와 같은 처분은 각오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이렇게 동급생간, 

학교폭력사안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면 일반형법이 아닌 “아청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아청법의 적용기준은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과 같은 미성년자인 경우이기에 가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가해자에게 아청법이 적용됩니다. )



따라서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을 준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선처를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엄중한 처벌을 그대로 받아야 하는 것이죠. 







억울하게 유사성행위 혐의를 얻은 것인지 

혹은 잘못을 일부 / 전부 인정하는지부터 

확인하여 상황에 맞는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억울하다면 결백을 증명해야 하고, 

잘못을 인정한다면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고 반성함으로서 선처를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사안이기에, 

형사절차까지도 준비해야 하는 사안이기에 



반드시 학폭변호사 와 함께 대응을 

준비해 나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동주가 끝까지 책임지고 조력합니다.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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