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변호사, 무인매장절도 청소년특수절도 혐의라면 중학생도 안심할 수 없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변호사 2025. 8. 7. 08:43

대표전화: 1688-0573
▶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저 이세환이 직접 자문합니다.
(평일,주말 모두 가능합니다. 편하게 문의주세요)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Rpbxmxb/chat/

▶ 변호사와 바로 대화하는 것이 부담되신다면?
청소년 자가진단 프로그램 이용하기
(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학폭변호사, 무인매장절도 청소년특수절도 혐의라면 중학생도 안심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인사드립니다.






많은학생들이 방학동안 학원에 다니거나 공부를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학원에서도 친구들과 함께 모여다니고, 

또 늦은 시간까지 자습을 하거나 독서실,스터디카페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이러면서 쉽게 무인매장절도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원이 몰려있는 상가건물들에는 반드시 무인매장들이 한 두개는 있는거 같습니다. 

문구점, 아이스크림가게, 분식집등 최근 무인매장 역시 증가하고 있고 

무인매장에서 판매하는 물건들 역시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매장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없기에, 

즉각적인 반응이 어려운 상황이기에 쉽게 무인매장절도에 가담하고 연루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절도행위 자칫하다가는 “특수”혐의 까지도 이어져

 청소년 특수절도의 혐의를 얻게 될 수도있는데요.



 청소년, 중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절도행위에 연루된 순간부터는 

확실하게 대응하여야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동주에서 청소년, 중학생절도에 대하여 궁금하셨을 정보들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두 가지 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무인매장절도가 인정되는지.

 우리 자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고  특수한 상황에 연루되는 경우는 무엇인지 인데요.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 차 

1. 무인매장절도? 어떤 상황에서 인정되나요?

+ 야간주거침입절도 혹은 특수절도의 가능성까지도 

2. 우리 자녀가 무인매장절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 우리 자녀의 나이 그리고 보호처분 여부에 따라 

 

 


무인매장절도? 

어떤 상황에서 인정되나요?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는 모두 절도로 보고 있습니다. 

무인매장이라고 하더라도 상주하고 있는 사람만 없을 뿐 

엄연히 타인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로 인정되는 것인데요. 





무인매장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 키오스크 내부의 현금을 훔치는 행위.

 물건을 계산하는 척 하며 결제하지 않고 물건만 가져가는 행위 등 모두가 무인매장 절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무인매장 절도는 청소년 들 뿐 아니라 성인들에게서도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누군가 감시하고 있지 않고, 물건을 훔치더라도 cctv를 확인하거나 

즉각적으로 대응이 쉽지 않기에 한순간의 판단으로 인해 연루되는 것인데요. 



절도행위에 해당하며 우리 자녀의 연령에 따라 보호처분 혹은

 전과가 남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관련한 이야기는 아래 목차에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주 학폭변호사 가 절도 사안 뿐 아니라 여러 사안에서 강조드리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사안의 경우 쉽게 “특수”범죄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절도 사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순절도보다는 청소년 특수절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수절도가 인정되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야간주거칩입절도

- 흉기가 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하고 절도 

- 2인이상이 함께하여 공동절도





대부분 우리 청소년들의 경우 2인이상이 함께하여 

공동절도하는 행위로 인해 특수절도의 혐의를 얻게 됩니다. 



이때 2인 이상의 청소년들이 모두 직접적으로 절도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일부는 망을 보는 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망을 보는 청소년들에게도 동일하게 “청소년 특수절도” 혐의가 인정됩니다. 





종종 야간에, 늦은 심야시간에 무인매장의 물건들을 훔쳤다며 

이 역시 특수절도로 인정되는 것인 것 질문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일단 대법원 판결을 보면 “무인매장을 야간, 심야시간에 절도한것” 에 대해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혼자, 심야시간에 무인매장절도를 했다면 단순절도 혐의가 인정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가 무인매장절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일텐데요. 



일단 우리 자녀의 만나이가 중요합니다. 



촉법소년이라는 것, 그리고 그 나이가 만 14세 미만에만 해당한다는 것 

이제는 많은 청소년들과 보호자님들께서 알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가 만 14세 미만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소년법의 적용만을 받습니다. 

따라서 소년재판을 통한 보호처분만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만 14세 이상이라고 한다면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소년법을 적용합니다. 



상습적인 절도행위였던 경우, 피해금액이 상당한 경우, 과거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등에서는 형사재판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만약 형사재판에서 청소년 특수절도혐의가 인정된다면, 

벌금형 없이 무조건 소년교도소에 수감되게 됩니다. 



특수절도는 벌금형 없이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기때문인데요. 



따라서 최대한 빠른 시점에 소년사건전문가와 대응하시어 

우리 자녀의 사안을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재판으로 이끌수 있도록 대응하셔야 합니다. 





물론 소년재판을 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약한 처분 낮은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습범으로 인정되거나,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등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8호 소년원송치와 같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청소년절도, 자칫하다가는 특수혐의가 인정되어 우리자녀가 

소년교도소에 수감되는 최악의 상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아이들은 혼이 날까봐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이나 경찰에서도 아이들 사건이니까 너무 걱정마시라고 했지만, 

갑자기 소년재판으로 혹은 형사재판으로 보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절도혐의를 얻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한 차례 이상 학폭변호사 와 논의하시어 대응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타이밍,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바로 동주의 전문가들을 찾아 말씀해주세요.

 

 

 

 

 

 

 

 

 


 

대표전화: 1688-0573
▶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저 이세환이 직접 자문합니다.
(평일,주말 모두 가능합니다. 편하게 문의주세요)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Rpbxmxb/chat/

▶ 변호사와 바로 대화하는 것이 부담되신다면?
청소년 자가진단 프로그램 이용하기
(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