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1688-0573
▶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저 이세환이 직접 자문합니다.
(평일,주말 모두 가능합니다. 편하게 문의주세요)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Rpbxmxb/chat/
▶ 변호사와 바로 대화하는 것이 부담되신다면?
청소년 자가진단 프로그램 이용하기
(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학폭변호사, 학폭기록 확실하게 삭제하는 방법 이번에만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동주 학폭변호사 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자녀가
(1)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당해서
(2)이미 학폭가해자로 학폭기록이 남은 경우
위와 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해당 기록을 지우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최근 학폭기록이 대학입시 모든 전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데요. 그로 인해 학폭기록 삭제를 위해, 그 방법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학폭징계, 학폭기록 삭제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학폭가해자라는 기록,
학폭기록이 남기는 것들
학폭기록의 보존기간이 개정되었습니다.
해당 기간에 따라서 학교 졸업 이후 최대 4년까지
학폭기록을 삭제하지 못하고 보존해야 하죠.
1호 2호 3호 ▶(1회에 한하여) 기록유보
4호 5호 ▶졸업 이후 2년간 보존
6호 7호 8호 ▶졸업 이후 4년간 보존
9호 ▶ 영구보존
보시면 아시겠지만 1호 2호 3호의 처분은 1회에 한하여 학폭기록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모든 학폭기록이 생기부에 남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4호 이하의 경우 학폭삭제가 가능하다는 것과 동일하죠. 기록자체가 남지 않으니까요.
기록으로 남아 문제가 되는 것은
4호 처분부터 입니다. 이렇게 4호 이상의 처분이 결정되었다면, 행절절차를 밟지 않는 이상 해당 기록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재심은 없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만이
(과거에는 재심제도가 있었으나
현재는 폐지되었고,
행정절차를 통한 이의신청만이 가능합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두 가지 방법을 통해 학폭기록삭제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교육지원청의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은 관할 행정법원을 상대로 진행하는 것인데요. 두 절차의 최종목적은 학폭위를 통해 내려진 결과가 부당함을 주장하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정절차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는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미 내려진 결과를 다시 확인하고 새로운 결정을 내려달라는 절차이기에 인용될 확률 자체가 극히 낮습니다.
10명 중 2~3명 정도만
원하는 결과를 얻는다고 봐야 합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세요?
모두 조력하겠습니다
1. 학폭위회의록 확인
2. 학폭행정심판 / 소송 더 유리한 절차진행
3. 추가 증거자료 확보
4. 학폭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현재 동주 학폭변호사 에게 학폭이의신청에 대해 문의주시면
무조건, 조력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내려진 결과를 뒤집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학폭위회의록을 꼼꼼히 확인하여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지, 학폭위위원들이 오해하거나 오인한 부분이 있었는지 등을 세밀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학폭위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있는지 역시 확인합니다.
혹은 피해학생 측과 합의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인지 파악하여 합의가 가능하다면 이를 진행하고 있죠.
개정안에 따라 행정심판과 같은 이의신청 절차에 피해학생이 참가할 수 있고, 직접 진술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는 만큼, 피해학생 측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개선해두는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자녀에게 더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절차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학폭징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을 진행합니다.
불복절차를 진행한다고 해서, 내려진 징계가 자동적으로 중단되는 것이 아니기에 필수적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집행정지 역시 과거에 비해 인용율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기에 더욱 신중하게 집행정지 사유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동주의 경우 모든 학교폭력 사안에, 아이들이 마주한 모든 사안에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든 상황에 있어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해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선임하여 대응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학폭징계에 대한
불복, 이의신청 절차입니다.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자녀의 미래에 큰 영향을 주는 일인 만큼, 학폭변호사 와 함께 확실히 해결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여전히 고민이 되신다면
일단 편하게 상황부터 말씀해주세요.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도움드리겠습니다.
대표전화: 1688-0573
▶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저 이세환이 직접 자문합니다.
(평일,주말 모두 가능합니다. 편하게 문의주세요)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Rpbxmxb/chat/
▶ 변호사와 바로 대화하는 것이 부담되신다면?
청소년 자가진단 프로그램 이용하기
(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학폭변호사, 소년원나이 몇 살부터 소년원송치가 가능할까요? (0) | 2025.08.07 |
|---|---|
| 학폭변호사, 성폭행신고 청소년성관계로 형사처벌 위기라면 필독 (0) | 2025.08.07 |
| 학폭변호사, 청소년성범죄 청소년스토킹으로도 소년부송치 될까요? (0) | 2025.08.07 |
| 학폭변호사, 무인매장절도 청소년특수절도 혐의라면 중학생도 안심할 수 없다 (0) | 2025.08.07 |
| 학폭변호사, 유사성행위 청소년 간 문제라도 처벌 대상이기에(학폭/형사) (0) | 2025.0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