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변호사, 소년원나이 몇 살부터 소년원송치가 가능할까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변호사 2025. 8. 7.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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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와 바로 대화하는 것이 부담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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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 한 눈에 확인하는 오늘 글의 핵심! ]



1) 소년원나이 몇살부터 일까?

- 만 10세 이상 부터 소년보호처분가능

- 소년보호처분 종류는?



2) 어떤 상황에서 소년원송치가 이루어질까?

-재범/상습범

- 성범죄 금융범죄 특수범죄



3) 소년원송치, 피하는 전략은?

-반성 그리고 교화가능성 피력

 




학폭변호사, 소년원나이 몇 살부터 소년원송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입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해 

혹은 앞서 작성된 [핵심포인트]를 확인​하시고 

우리 자녀가 마주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신다면



바로 문의 먼저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가 

만 10세 이상에 해당한다면 소년보호처분에 따라

 소년원송치 가능합니다. 



소년원나이에 해당하는 것이죠. 

(만 10세 이상 ~ 만 18세 미만)



소년원 송치의 경우 소년보호처분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처분에 해당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분들이라면, 

우리 자녀가 정말 소년원에 가게 될지 

가장 궁금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직 어린 나이인데 정말 가족과 떨어져 생활해야 하는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질까 하는 생각도 드시겠죠.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조사를 받았고, 

사안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상황이라면 

반드시 한차례 이상 학폭변호사 와 

이야기 나누어보셔야 합니다. 



 

 

 

 

1) 소년원나이 몇살부터 일까?

 



- 만 10세 이상 부터 소년보호처분가능

- 소년보호처분 종류는?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청소년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형사재판을 통한 처벌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범죄를 저지른 

만14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아무런 책임도 없이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만 10세 이상 부터 만 19세 미만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은 소년재판을 받고, 최종적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소년원 역시 보호처분 중 하나에 속합니다. 



쉽게 말해, 

소년원나이 만 10세부터 송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호 보호자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아동복지시설 혹은 소년보호시설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2) 어떤 상황에서 소년원송치가 이루어질까?

 




- 재범/상습범

- 성범죄 금융범죄 특수범죄



실무상 재범, 상습범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높은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이전에 교화의 가능성을 보고 

낮은 보호처분을 내려준 것인데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회에서의 교화가 아닌 설 입소를 통한 

교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죠. 



특히 절도의 경우 재범비율이 매우 높고, 여럿이 함께 연루되며 특수절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청소년도박과 같이 높은 중독성을 보이는 범죄에 대해서도 소년원 나이에 따라 소년원 송치 처분이내려지는 일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매우 엄중한 잣대로 사안을 살펴보고, 성사안의 경우 분류심사원 위탁 이후, 소년원 송치 처분이 내려지곤 합니다. 





+ 특히 이미 4호,5호 단/장기보호관찰을 받은 상황에서 또 다시 범죄사안에 연루된 것이라고 한다면

 소년원 송치 처분을 피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3) 소년원송치, 피하는 전략은?

 



- 반성 그리고 교화가능성 피력



소년원송치가 염려되는 상황이라면,

 빠르게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재범"의 의사가 없다는 것을 피력하는 것입니다. 



소년재판의 경우 처벌이 아닌 교화를 통해 재범하지 않도록 최종적으로는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년원나이기준보다는 재범가능성이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 자녀가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매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해야 합니다.



동시에 보호자인 부모님께서도 우리 자녀를

 "소년원과 같은 시설이 아닌" 보호자의 곁에서 충분히 교육할 것임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최근에는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들(=형사처벌이 가능한 나이, 생일이 지난 중학교 2학년) 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년원나이가 아닌 소년원입소, 

혹은 소년교도소 수감을 걱정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더 이상 미성년자, 청소년이라는 

나이가 면죄부가 되어주지 않는 시기입니다. 

 

이 모든 과정, 

동주와 함께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반성문작성부터 자녀지도계획서 작성, 변론, 피해자와의 합의 모든 과정에 동주 학폭변호사 가 함께하겠습니다. 






소년원나이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혹은 소년원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셨다면 일단 지금 바로 동주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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