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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학폭변호사, 텔레그램딥페이크 제작 유포 등 성범죄 청소년처벌 대응은?
✔️ 오늘 글은 텔레그램딥페이크 제작 유포 등 성사안에 연루된 상황의
청소년&보호자 분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 성사안의 경우 청소년들에게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확실한 대응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텔레그램딥페이크 유포로 신고 당했습니다.
학교폭력신고와 함께 경찰신고도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아이는 딥페이크제작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피해학생들이 해당 텔레그램방에 없었는데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제작에 유포까지 문제가 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질 거 같은데 걱정이 앞섭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최근 딥페이크제작, 유포 와 같이 음란물제작이 문제가 되어 동주에게 조력을 요청해주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터넷, 온라인에 익숙한 아이들이 쉽게 접근하게 되고,
필터링 없이 선정적이고 음란한 정보들을 받아드리며 발생하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단순히 딥페이크를 제작해서 혼자 보는 상황이면 사실 들키지 않는 이상 아무도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청소년사안에서는 텔레그램딥페이크유포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학생도 딥페이크사진, 영상의 존재를 알게 되고
학교폭력신고와 더불어 형사고소까지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만약 이렇게 텔레그램딥페이크 제작, 유포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기에,
징역 처벌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모든 청소년들이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또 사안의 수위가 심각하거나 재범의 경우라면
얼마든지 형법의 적용을 받아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죠.
게다가 대부분의 청소년, 미성년자 텔레그램딥페이크, 음란물제작 등의 문제는 같은 미성년자 간에 발생하게 됩니다.
피해자도, 가해자도 청소년인 상황인것인데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한다면, 아청법이 적용됩니다.
아청법의 경우 매우 엄중하게 처벌이 내려지는 사안입니다.
게다가 아청법에 따르면 “촬영이나 유포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 라고 하더라도 처벌하고 있죠.
텔레그램딥페이크,
학교폭력대응은?
피해학생이 학교에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신고를 진행하면 학교는 이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성사안은 학폭위 개최로 이어지는데요. 이때 학교는 아동학대, 성범죄 사안의 신고의무기관입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으로 딥페이크 제작 유포 등의 성사안이 신고된다면, 수사기관에 이를 신고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는 무조건 학교폭력 조사와 함께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물론 경찰신고를 먼저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이더라도 학폭조사, 경찰조사를 각각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해당사안으로 인해 학교폭력가해자가 된다면, 생기부에 기록으로 남게 되는데요.
4호 이상의 처분은 졸업 이후 최대 4년까지 기록이 보존됩니다.
또한 개정된 내용에 따라 학교폭력가해학생의 기록만으로도 대학입시 모든 전형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1~3호의 처분을 받도록 해야하는데, 성사안에서는 매우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성사안은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진행하게됩니다.
학급교체, 강제전학 등 모두 4호 이상의 처분이죠.
이런 상황에서 최대한 낮은 처분으로 이끄는 방법은 “합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학폭사안과 더불어 형사사안에 있어서도 필요한데요.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딥페이크,
음란물제작 소년범죄대응은?
우리 자녀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소년법 혹은 형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칫하다가는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고 성범죄 전과를 기록하게 될 수 있는 것인데요.
따라서 최대한 소년재판으로 사안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당사자 학생의 반성과 함께
피해학생과의 합의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란 내가 입힌 피해에 대한 인정과 동시에, 해당 피해에 대한 복구를 진행할 의사를 통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의 과정 만으로도 반성하고 있다는 점,
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였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합의를 진행하면 합의금을 전달하고, 피해자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줍니다.
피해자가 직접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전하는 것 만큼 확실한 선처의 사유는 없겠죠.
그렇기에 많은 학생, 부모님들께서 텔레그램딥페이크 제작 유포등의 사안에서 합의를 진행하고자 하십니다.
하지만 섣부르게 진행하였다가는 오히려 가중된 처벌, 스토커로 추가신고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요.
당장 우리 자녀에게 성범죄전과가 생길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행동으로 나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피해자들의 경우 가해자와 연락을 주고받거나 대면하는 것을 극도로 꺼립니다.
특히 미성년자 거기에 성범죄 사안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심리적인 압박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합의만을 위해 계속 연락을 취한다면
오히려 합의 종용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심각한 경우 스토킹으로 추가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의 경우, 학폭변호사 를 합의대리인으로 두고 당사자들이 아닌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립니다.
텔레그램딥페이크의 경우 N번방 사건 이후 우리 사회에서 매우 엄중하게 다뤄지는 사안입니다.
아무리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선처를 구하기 쉽지 않은 사안이기도 합니다.
단순한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계실수도 있습니다.
호기심 넘치는 아이들의 실수라고 생각하실수도 있죠.
하지만 더 이상 우리 사회는 딥페이크제작 유포를 장난으로 넘겨주지 않습니다.
학교폭력징계, 소년원송치와 같은 높은 보호처분 혹은 소년교도소 수감 최악의 상황을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우리 자녀를 위한 대응방안을 찾으셔야 합니다.
무조건 동주를 선택해달라는
뻔한 말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소년범죄전문가들와 3곳 이상 논의, 면담을 진행해보시고 [진정한 전문가]와 함께 사안을 해결하십시오.
진정한 전문가 동주는,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주 학폭변호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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