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변호사, 학원폭력 학교밖에서 이루어졌어도 학폭신고 가능한가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변호사 2025. 8. 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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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학폭변호사, 학원폭력 학교밖에서 이루어졌어도 학폭신고 가능한가요?

 









“학원에서 아이가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학교 아이들인데 방학특강에서, 저희 아이를 괴롭히고…”

“학원과 독서실에서 이루어진 폭력으로도… 학폭신고가 가능한가요?”












방학 중 혹은 학교가 아닌 학교밖에서

학원에서 폭력, 금품갈취와 같은 사안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학원폭력도 학폭신고가 가능할까요? 





학교 “밖” 에서 일어난 사안이기에 학폭으로도 신고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절반 가까이는 학폭신고가 이루어지지 못하니 

형사고소만 진행할 수 있는지를 먼저 질문주시기도 합니다. 



바로 말씀드리면 학교밖에서 이루어진 학원폭력도 “학폭신고, 학교폭력신고” 가 가능합니다.



 또한 다른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가해자라고 하더라도 학폭신고가 가능합니다.

 당연히 학폭위를 개최하여 마땅한 징계를 내릴 수 있는데요. 



가해자의 입장에서도 “학원폭력이 학폭신고가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자녀의 학원폭력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빠르게 신고부터 시작하여 가해자에게 마땅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가 입은 피해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겠지만,

 마땅한 책임과 징계를 받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은 바로 지금입니다. 









인사가 늦었습니다. 

동주 학폭변호사 인사드립니다. 



방학 중에는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학교폭력과 관련한 문의는 최근 학기 중, 방학기간을 가리지 않고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학원폭력도 학폭신고가 가능합니다.



 학원뿐 아니라 독서실, 피씨방 등 우리 아이들이 일상을 보내는 모든 장소에서 폭력행위가 발생했다면 학폭신고가 가능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피해자가 학생의 신분이라면”

 얼마든지 학폭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학폭변호사 가 학원폭력, 학교 밖 폭력사안에서 학폭신고와 함께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련하여 빠르게 대응을 준비하고자 하신다면, 바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학원폭력도 학폭신고가 된다고?



피해자가 학생의 신분이라면, 

가해자가 다른 학교에 다녀도 학교 밖에서 이루어진 폭력이라고 하더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언어폭력, 폭행, 금품갈취, 성사안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 

동일하게 학교에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때 가해자가 다른 학교의 학생이라고 한다면

 학교, 이름, 나이 등의 가해학생의 신원정보를 파악하여 함께 신고하는 것이 추가되겠습니다. 



1. 학교 혹은 교사에게 학교폭력 발생사실 신고

2. 증거자료 수집 (상해진단서, SNS캡쳐본, 목격자 진술 등)

3. 가해학생 신원 파악 (학교, 이름, 나이 등)

4. 학폭위 개최 및 형사고소, 민사소송 진행



학교 밖에서 이루어진 사안인 만큼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우리자녀가 입은 피해 당시의 CCTV등을 확인하는 것인데요. 

학원 측에서 협조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이나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CCTV 수집단계부터 조력을 받으셔도 무방합니다. 





 



학원폭력 신고 이후에는 



신고가 이루어진 이후부터는 일반 학폭신고, 조사 그리고 학폭위개최의 과정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하지만 학교가 다른 경우라고 하더라도 같은 지역의 학교를 다닌다고 한다면 

동일한 교육청에서 학폭위를 개최합니다. 

만약 관할구역이 다르다면 각 교육청이 공동으로 학폭위를 개최하게 됩니다. 





사안에 따라 1호부터 9호의 학폭위 처분이 내려지는데요.

 학교 다른 경우 사실상 6호 이상의 출석정지, 학급교체, 강제전학 등이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학폭기록 자체만으로도 대학입시에 불이익이 생기게 개정되었고, 

4호 이상의 처분들은 졸업 후 최대 4년까지도 기록 삭제가 불가능하도록 개정되었기에 

“높은 징계처분” 을 내릴 수 있도록 학원폭력 신고 이후 대응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동시에 학원폭력 사안으로 형사고소와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역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할 때 학폭위에서 높은 처분을 받은 사실도 하나의 증거와 주장으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학교폭력



단순히 학교 안에서 이루어진 폭력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 자녀가 어디서 피해를 입었던 간에, 

신고가 이루어질 만한 사안이라면 반드시 신고를 통해 

우리 자녀에게는 보호조치를 가해학생에게는 마땅한 징계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에 있어 보다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하신다면 



학폭변호사 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우리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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