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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학폭변호사, 성폭행신고 청소년성관계로 형사처벌 위기라면 필독
세 줄로 요약하는
청소년성관계, 성폭행 신고 당했을 때 확인해야 하는 것!
1. 청소년성관계,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합의여부"가 쟁점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인지 / 강압이 있었는지 여부
2.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에 더욱 엄중한 처벌의 대상
-최소 5년의 징역 (아청법적용)
-형사처벌이 가능한 나이는 만 14세 이상부터
3.학교폭력 신고와 경찰신고에 대한 각각의 준비가 필요하다
-조사대응부터 합의, 변론까지 확실한 대비가 필요
-각각의 절차이지만, 학폭징계 형사처벌에 영향을 줄 수는 있다
안녕하세요.
동주 학폭변호사 입니다.
지금 현재 성폭행신고, 청소년성관계, 합의, 형사처벌, 경찰신고 등
검색하고 알아보고 계신 상황이라면 자녀가 관련한 사안에 연루된 상황일 것으로 짐작됩니다.
동시에 생각이상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방법, 해결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글들은 찾아보기 어려우실 겁니다.
일단 소년범죄와 일반성인들의 범죄 조사과정부터 완벽하게 다릅니다.
따라서 일반형사전문가는 모르는 "소년사건"의 특이점이 존재하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을 모른다면, 우리 자녀의 사안을 제대로 해결할 수 없겠죠.
동주 학폭변호사 가 늘 강조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소년사건 한 번에, 제대로 끝내야 한다.
시간과 비용을 들여 변호인을 선임하고 대응하였는데
우리 자녀에게 좋지 않은 결과가 주어져서는 안됩니다.
그렇기에 동주는 단 한번에 / 확실하게
우리 아이들을 위한 최선의 결과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찾아드리고 있죠.
1. 청소년성관계, 신고가 이루어졌다면 "합의여부"가 쟁점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인지 / 강압이 있었는지 여부
성폭행신고를 당해 동주 학폭변호사 를 찾아오는 학생들의 사안을 살펴보면 5:5의 비율입니다.
(1) 정말 강압에 의해,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혹은
(2)합의하에 가진 관계였는데, 성폭행신고를 당해 처벌위기인 경우
당연히 두 상황은 완전히 다른 전략을 가지고 대응을 준비해야합니다.
오늘은 2번, 합의여부에 쟁점을 두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학생들의 나이가 만 13세 이상이라면,
합의하에 가진 관계 자체만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두 당사자 중 한명이라도 만 13세 미만이거나
혹은 청소년성관계에 있어 원하지 않는 / 강압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는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특히 학폭과 함께 연관되는 사안일 수록 "합의여부"가 쟁점이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동주를 찾아왔던 고등학생 Y군의 사안을 짧게 설명드려보려고 합니다.
Y군은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생긴 여자친구 J양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잘 만나왔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이 되고, 학업에 집중해야하는 시기에
예민해지며 많이 다투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Y군과 J양은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J양은 Y군을 성폭행신고한 상황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사귀는 동안 몇차례의 청소년성관계를 가졌었는데요.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헤어지는 과정에서 자신은 원하지 않았는데 강요에 의해 관계를 가졌다며 신고한 것이죠.
Y군은 학교폭력 그리고 경찰신고를 당해 징계와 처벌의 위기였습니다.
(동주가 어떤 조력을 했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사안을 해결했는지는
아래 3번 소제목에서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기에 더욱 엄중한 처벌의 대상
-최소 5년의 징역 (아청법적용)
-형사처벌이 가능한 나이는 만 14세 이상부터
만약 Y군이 신고당한 성폭행 혐의를 벗지 못할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사안에 있어서는 4호 이상의 징계조치는 물론
성폭행 사안이라면 피해학생과의 완전한 분리를 위해 7호 학급교체, 8호 강제전학 의 처분
또한 고등학생이기에 9호 퇴학의 처분까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7호8호의 처분들은 졸업 이후에도 4년간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보존되죠.
개정된 학교폭력안에 따라 수시는 물론 대학입시 모든 전형에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고려대는 실제로 7호,8호 처분이 확인되면 20점의 감점을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0.1점으로도 당락이 갈리는 입시에서 사실상 불합격이 되는 것이죠.
학교폭력징계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경찰신고 이후의 절차입니다.
우리 자녀가 만 14세 이상에 해당한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이 결정되더라도,
8호 소년원 송치 이상의 처분은 각오해야하는 것이 최근의 성사안입니다.
만약 형사재판으로 간다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그리고 미성년자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이기에 최소 징역 5년의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소년교도소에 수감되며, 성범죄전과기록 역시 남게 됩니다.
3.학교폭력 신고와 경찰신고에 대한 각각의 준비가 필요하다
-조사대응부터 합의, 변론까지 확실한 대비가 필요
-각각의 절차이지만, 학폭징계 형사처벌에 영향을 줄 수는 있다
따라서 지금시점에서 우리 자녀는 학폭신고 그리고 경찰신고 이후의 절차를 각각 대비해야하는데요.
앞서 동주가 조력했던 Y군의 사안으로 돌아가보겠습니다.
Y군의 경우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였고
절대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청소년성관계를 요구한 적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사안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매우 신뢰합니다.
특히 일관된 진술이 이어진다면, 이를 직접적인 증거로 인정하기도 하죠.
여러모로 불리한 상황에서 Y군과 J양이 사용한 커플메신저를 포렌식하여
두 사람의 대화내역 전체를 복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화내용에서 J양이 신고한 당일 이후에 주고 받은 친밀한 대화나
이후에도 이어진 관계, 스킨십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동주는 학폭위에도 수사기관에도 해당 내용을 밝히고 (증거와 함께)
Y군이 학교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학폭위에서도 "조치없음" (= 학폭이 아니다라는 결정입니다)
수사기관에서도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사안의 경우 무고함을 밝혀내는 과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는 미성년자들, 청소년들의 사안에서도 마찬가지 인데요.
하지만 우리 자녀의 억울함이 알아서,
수사기관과 학폭위에서 밝혀지는 일은 없습니다.
직접 증거를 찾고, 변론을 준비해야 하죠.
그렇기에 성폭행신고로 우리 자녀가 곤란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면
반드시 학폭변호사 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주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전화: 1688-0573
▶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저 이세환이 직접 자문합니다.
(평일,주말 모두 가능합니다. 편하게 문의주세요)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Rpbxmxb/c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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