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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학폭변호사, 지하철성추행 혐의 대처가 필요한 중고등학생이라면 확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대중교통이라는 장소적 특성상 좁은 공간에 다수의 인원이 붐비게 되죠. 이 때 어쩔 수 없는 신체접촉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직장인뿐만 아니라 우리 중고등학생 청소년들도 등하굣길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밀집 장소의 특성상 의도치 않은 접촉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호기심에 또는 장난삼아 타인의 신체를 터치하는 경우도 있죠.
요즘 아이들이 엉만튀, 슴만튀라고 하더군요. 엉덩이, 또는 가슴을 만지고 도망가는 행위를 말입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 이루어진 행위라고 해서 범죄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해당 행위는 분명 범죄이고,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하지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 중에도
아이가 지하철성추행 등 성사안에 휘말려
법적 조력이 필요한 분들이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짧은 시간에 일어난 건데 뭐 어때요, 우리 아이는 아직 학생이라서 괜찮아요. 생각지 마시고 최소한 한 번의 법률자문은 받아 보시기를 바랄게요.
되도록 빠르게 연락해 주실수록 좋은데,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비슷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건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는 명확하게 달라질 수 있죠.
우리 아이들이 처벌 위기를 맞게 되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해 주세요.
언제든지 가장 알맞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성추행? 강제추행?
지하철과 같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일명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했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인데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조문을 살펴보면
제11조(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대중교통수단 …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하여 대중교통수단에서의 추행이 해당 조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엉만튀, 슴만튀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타인의 엉덩이나 가슴을 만지고 도망가는 행동인데,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분명히 처벌받을 수 있는 행동입니다.
우리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제추행죄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서 추행을 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드실 수 있어요.
짧은 시간 만지고 도망가는 행동이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말이죠.
해당 조문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표현되는 유형력의 행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폭행이나 폭언 등 위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마음에 반하는, 동의 없는 접촉이라면 강제추행의 요건을 구성할 수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엉만튀, 슴만튀도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도 처벌받아요.
우리 아이 만 14세 이상만 되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에 해당합니다.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될 수 있으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된다면 형사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죠.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되면 우리 아이 성범죄 전과가 기록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되어 우리 아이 미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따라서 가능한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낮은 처분을 끌어내도록 해야 합니다.
만 10세 이상의 소년이라면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에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으나 소년보호재판의 대상은 해당하여 보호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보호처분은 무엇이냐 하신다면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내려지는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벌보다는 우리 아이들의 보호와 교정을 위해 내리는 처분이기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앞서 낮은 처분을 끌어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1호에서 10호로 이루어진 보호처분에서 8호 이상 처분을 받게 되면 우리 아이 소년원 송치까지 될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제 우리 아이 상황 단순하게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학폭변호사 에게 언제든지 연락해 주셔도 좋아요. 명쾌한 해답으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변호사, 학폭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시간 내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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