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소년재판변호사, 보호관찰기간 중 "저희 아이가 절도 재범을 저질렀어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변호사 2025. 4. 23. 17:49

 

 

 

 

 

소년재판변호사, 보호관찰기간 중 "저희 아이가 절도 재범을 저질렀어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에서 소년강력범죄 사건을 맡고 있는 소년재판변호사 김윤서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시점에는 청소년 자녀가 보호관찰기간 중에 재범을저질러 소년재판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실 겁니다. 



아무래도 보호관찰기간은 아이 스스로 반성하고 교화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인데... 이를 어기고 재범을 하였으니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절도재범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절도 사안이 아니더라도 성사안/소년범죄/학폭 등의 사건도 조력하고 있으니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희망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아래 번호로 통해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저에게 연락주시는 분들의 상황은 비슷해요. 재범, 경찰조사, 소년부 송치, 소년분류심사원위탁 등 아이가 범죄에 휘말린 상황일 겁니다.



그 어떤 사건이라도 부모님들 마음이 얼마나 애타고 계실지 잘 압니다. 본 블로그를 통해 연락해 주시는 경우 사건접수를 위한 1차 유선법률자문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 반드시 사전에 미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비용은 너무 걱정마시고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보호관찰기간 중 재범 

 

 



보호관찰은 소년보호처분 중 4호, 5호 처분에 해당합니다. 이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르는 경우 이전의 이력이 범행 이력이 간주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만일 최종 처분을 위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심사원에선 아이의 자질과 성격 등을 상세히 심사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 심사원에 직접 접견을 갑니다.





그러나 한 번 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경각심을 느끼지 못하고 또 다시 절도를 하게 된다면, 선처를 바라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특수절도죄에 연루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수절도는 두 명 이상이 절도를 경우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칫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어요. (형사처벌은 만 14세 이상이라면 해당되는 처벌입니다. 성인처럼 일반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절도면...

합의하면 잘 해결되지 않을까요? 

 

 




합의하면 끝이 아닐까...생각하실 수 있지만요, 합의만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는 아이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보호자는 아이를 선도하고 교육할 수 있는 보호의지를 가졌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뉘우치는 모습과 아이 스스로 갱생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아이의 선처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합의금 산정의 경우 법률로써 정해져 있는 금액은 없지만, 물건의 가액과 상황을 고려해 책정될 수 있겠습니다.



합의는 신중히 진행해야 합니다. 잘못 접근하였다가 난항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꼭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호관찰 중 재범

높은 처분 받을 수 있기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말과 평일 모두 자문 받아보실 수 있어요.

다만 늦은 시간인 경우 다음날까지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

카톡도 가능하오니, 카톡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답변드릴게요. ^^ 

 





소년재판변호사, 아이들을 위한 로펌 법무법인 동주, 저희 구성원을 모두 청소년 사안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고 마음을 다해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년재판변호사 김윤서에게 믿고 맡겨 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