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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학폭변호사, 촉법소년 연령 나이 알고 대응해야 소년재판도 유리하게 이끕니다
우리 자녀가 촉법소년으로, 처벌 혹은 재판의
위기에 놓여있다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동주 학폭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촉법소년 폐지 등 작년 한해 촉법소년과 관련한 수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실제로 현재보다 한살 낮춘 만 13세까지를 촉법소년으로 규정하자는 소년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죠.
물론 아직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이고, 인권위 등과도 의견 대립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사회적인 논의로 이어지고 있고
대부분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조만간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까 예상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촉법소년에 대한 관심도가 높습니다.
또 매일 같이 촉법소년들의 사건사고가 보도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자녀가 형사사안에 연루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안심하셔서는 안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당연히 촉법소년 연령에 해당한다고 해도,
우리 자녀에게는 최대 소년원 송치라는 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기때문인데요.
최근 소년사건에 대한 처분판결은 매우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는 보호관찰로 마무리 되었던 사안들에 있어서도 소년원 송치와 같은 처분이 내려지는 추세이죠.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와 함께 제대로 해결하고자 마음먹으셨다면
[소년사건, 소년재판]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소년사건 모든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되는 만큼,
직접 사안을 마무리해본 적 없다면 소년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핵심을 파악하지 못할 것입니다.
준비된 전문가.
학폭변호사 가 여기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혹은 사안이 이미 소년재판으로 넘어갔다면 지금 바로 문의 먼저 주셔도 좋습니다.
오늘의 핵심 정리
촉법소년의 뜻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미만, 소년재판 대응법은?
보호자 자녀 그리고 000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촉법소년 연령, 나이 알고 대응해야
소년재판도 유리하게 이끕니다
촉법소년이란 형사적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들을 부르는 명칭입니다.
일반적으로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그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면 마땅한 책임을 지게 되어있습니다.
만약 사람을 폭행하였다면, 폭행죄의 처벌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형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촉법소년들의 경우 이러한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형사적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기에,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이러한 촉법소년 연령, 나이는 만 10세 이상 에서 만 14세 미만에 해당합니다.
간혹 자녀의 나이와는 상관없이 혹은 중학생은 무조건 촉법소년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응하시다가 좋지 않은 결과를 마주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자녀의 나이가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 범죄소년)의 경우라고 한다면
사안에 따라 일반 성인들과 동일한 형사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촉법소년 연령에 해당하는 소년들에게는 무조건 소년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것인데요.
미성년자인 만큼 다시 한번 교화, 교육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소년보호처분의 경우 전과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이렇게 소년재판을 거치게 되면 소년부 판사는
우리 아이의 반성여부, 재범가능성, 보호자의 보호의지,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인 보호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소년보호처분은 1호에서 10호로 정해져있습니다.
숫자가 커질수록 높은 수준의 처분인데요.
특히나 6호 처분부터는 보호시설, 의료시설 등에 입소하여 일종의 격리생활을 하게 되는 처분입니다.
8호부터는 기간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소년원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처분인데요.
10호 장기소년원 송치 처분의 경우 최대 2년까지 열악한 환경인 소년원 내부에서 생활해야합니다.
(해당 처분의 경우 촉법소년 중에서도 만 12세 이상의 소년들에게만 내려지고 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에 해당한다고 해서,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뉴스들을 보면 ‘난 촉법소년이라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종종보이는데요.
동주의 전문가들의 경우 사안을 보면 어느정도의 처분이 내려질지 예상이 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소년원 송치와 같은 엄중한 처분이 예상되는 사안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자녀가 어떠한 사안에 연루되었던 간에,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드립니다.
특히나 과거 소년재판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재범이라고 한다면 첫번째 재판에서는 쉽게 내려지던 선처도 이번에는 없을 가능성이 99.9% 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년재판을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소년, 보호자 그리고 소년사건의 변호사인 보조인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사안의 당사자인 우리 소년들의 경우 매우 반성하고 있음을,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모습을 피력하여 처벌이 아닌 교화의 기회가 주어져야 함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동시에 보호자인 부모님께서도 우리 자녀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훈육할 의지와 의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데요.
실제로 보호자의 보호감독 의지나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어 우리 소년들이 6호 이상의 처분을 받는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재판의 과정, 소년법을 잘아는 보조인과 함께 대응하셔야 합니다.
소년사건에서는 변호인을 보조인으로 부르는데요.
앞서도 짧게 언급했지만 소년재판의 전 과정 모두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소년사건을 진행해본 적 없는 경우라면 사안의 핵심을 꿰뚫는 일,
절차에 대한 이해도 모두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 자녀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낮아지겠죠.
만 14세 미만, 생일을 지나지 않은 중학교 2학년 학생까지 해당합니다.
물론 자신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마땅한 책임을 지는 법 역시 배워야 합니다만.
우리 소년들이 바뀌고, 교화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를 충분히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 아직 남아있습니다.
촉법소년 사안, 소년재판과 관련하여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동주 학폭변호사 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전화: 1688-0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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