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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학폭변호사, 학폭고소 형사고소가 가능할지 확인하고 싶다면 필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저희 아이 사안에서도 학폭고소,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아마 동주의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들은 질문 중 하나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 어른들의 문제였다면 당장 경찰에 신고했을 사안인데
- 형사신고를 해서 처벌이 이루어질 사안인지 애매해서
대부분 위와 같은 고민이나 걱정으로 학폭고소, 형사고소를 망설이시거나 동주에게 문의주시는 것인데요.
학교폭력 역시 “폭력”입니다. 그리고 폭력은 당연히 고소, 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이죠.
우리 아이가 힘들어 하고 있다면, 명확한 피해를 입었다면
학교폭력신고와는 별개로 학폭고소,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학폭고소를 고려하고 계신 상황이었다면,
혹은 진행과정에 있어 “법률적인 조력”을 받고자 하신다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학폭고소,
형사고소 정말 가능한가요?
바로 말씀드리면 학폭고소, 형사고소 당연히 가능합니다.
고소를 진행한다는 것은
“우리 자녀가 입은 피해에 대해 , 가해학생이 법대로 처벌을 받게 해달라” 라는 취지를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것인데요.
성인들과 똑같습니다.
이유 없이 묻지마폭행을 당했다면, 폭행가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것입니다.
가해자가 마땅한 처벌을 받도록 신고하고 그 과정에서 합의를 진행하거나
추후 손해배상을 통한 피해보상까지도 진행하게 될텐데요.
우리 아이들의 사안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여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징계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록은 “생활기록부”에만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 사실만으로 우리 자녀가 입은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을 졌다고 보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 학폭위의 경우 처벌보다는 교육적인 조치를 우선으로 하기에
피해학생이 느끼기에는 “부족하다” 고 생각될 수 있는 것이죠.
학폭위 신고와 함께 형사고소를 진행해도 되고, 학폭위가 다 끝난 이후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동주의 경우 학폭위를 마무리하고, 학폭위 결과 역시 하나의 증거자료로 사용하는 방법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시간차를 두어 가해학생이 ‘다 끝났다’ 라고 생각한 시점에
또 다시 학폭고소를 통해 책임을 지게하는 것 역시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 진행하는지 역시 학폭변호사 와 상의하시어 결정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학폭징계와는 별개의
소년보호처분/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앞서도 간단히 설명 드렸지만 학폭위와 형사절차는 완전히 별개의 절차입니다.
P학생은 동급생 K군으로부터 지속적인 학교폭력을 당해왔습니다.
언어폭력과 은근한 따돌림이 이어졌고 어느 날 K군은 P군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죠.
학폭위에서는 K군의 폭력행위가 1회성에 그친 점을 보고 3호 교내봉사라는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3호처분의 경우 생기부에 기록으로 남지 않는 처분인데요.
P학생측은 해당 사안을 인정할 수 없었고 학폭고소를 진행하고자 동주를 찾아주신 상황이었습니다.
동주는 P학생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K군의 폭언, 모욕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K군의 폭력으로 인해 입은 상해를 증명하기 위해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폭행으로 K군을 학폭고소하였습니다.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었고,
그날 P학생이 K군에게 심각한 폭력을 입었다는 것을 주위 친구들이 증언해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K군은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K군은 다른 사안으로 인해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로 인해 분류심사원 입소 이후 8호 1개원 소년원송치라는 엄중한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학폭고소를 통해 우리 P학생이 입은 피해에 대해 추가적인 책임을 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민사상의 손해배상까지도
동주는 학폭위, 학폭고소의 결과를 바탕으로
K군과 K군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역시 청구하였습니다.
상해진단서를 바탕으로 진료비, 치료비 그리고 피해보상 을 위한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재판부는 동주가 청구한 전액을 인정해주었습니다.
사실 학폭위만으로는 피해학생 측에서 원하는 수준의
징계나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판단기관이 아니기에 P학생의 상황처럼 심각한 폭행 사안에 대해서도,
1회성이라는 이유로 낮은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부모, 교사 등 일반인들이 학폭위위원이기에 얼마든지 위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학폭위 단계부터 확실한 조력을 받아 가해학생이
마땅한 학폭징계를 받도록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후의 형사고소, 학폭고소를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이때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셔야 합니다.
고소는 “법의 단계”입니다. 법률적인 해석과 조력이 필요합니다.
형사분야 그리고 학교폭력분야
모두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동주가
최선의 답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언제든, 어떤 상황에서든 동주 학폭변호사 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대표전화: 1688-0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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