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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변호사, 고등학생 상습절도 오토바이절도 지금 필요한 대응방법은?
고등학생 상습절도,
오토바이절도와 같은 절도 사안으로
조사 혹은 처벌을 앞두고 계신 상황이라면
오늘 동주의 포스팅에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학폭변호사 입니다.
절도 사안은 초,중,고등학생 모두가 가장 많이 연루되고 또 처벌은 받는 사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무인매장의 수가 늘어나며
초등학생들까지도 상습절도와 같은 절도 사안에 연루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방학기간에는 절도, 상습절도로 인해
동주 청소년분야연구센터에 조력을 요청해주시는 분들이 급증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아직 어린 학생 들의 절도이기에 피해금액도 적고,
쉽게 선처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피해를 입은 분들께서 미성년자임을 감안하여 선처해줄 수도 있고,
재판부에서도 소년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만.
100%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이때 상습절도 혐의를 얻은 고등학생이라고 한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안그래도 청소년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시점인데요,
고등학생의 나이라고 한다면 소년법과 형사처벌 모두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나이입니다.
특히나 상습절도혐의 라고 한다면 소년원 송치 혹은 소년교도소 수감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겁주시는 거 아닌가요?
위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다면, 일단 동주 학폭변호사 에게 먼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따라서 빠르게 대응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법률전문가의 시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주가 가장 많이 만난 사건 중 하나가 바로 “절도”입니다.
특히나 상습적인 절도행위 그리고 특수절도의 혐의를 얻은 학생들을 많이 만나왔는데요.
이는 청소년기의 특징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공동체의식으로 인해 무리의 친구들과 함께 행동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같이 동조하지 않으면 따돌림을 당하거나 사이가 멀어질까 가담하는 경우도 있구요.
또한 다같이 행동하기에 “잘못된 행동” 이라는 인식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주를 찾아왔던 P군 역시 오토바이절도행위에 가담하고 싶지 않았지만,
친구들과 멀어지게 될까 망을 보는 행위만 함께 해왔다고 합니다.
문제는 오토바이절도가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P군도 훔친 오토바이를 타거나 파는 행위에 가담한 것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상습절도, 특수절도의 혐의가 인정된 것이죠.
또 한가지 P군과 친구들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로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얼마든지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고등학생 상습절도?
형사처벌을 받는다구요?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아동청소년들, 즉 미성년자에게는 소년법이 적용된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소년법의 경우 만 10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처벌보다는 교육과 교화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강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라고 해서 무조건 소년법의 적용만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형사재판을 통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는 경우는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여러 차례 재범을 저지른 경우 등이고
대부분은 소년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상습절도의 경우 여러 차례
재범을 일으킨 것으로 볼 수 있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해당 내용은 전과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우리 자녀가 절도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취업에 있어서도, 시험 응시 등에 있어서도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습절도의 사안일 경우, 우리 자녀가 만 14세 이상일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소년재판으로 사안을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상습절도가 인정되면 처벌수위는?
만약 단순절도죄가 인정된다고 한다면 6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청소년절도 사안이라고 한다면 소년재판을 통한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하지만 단발성의 절도행위, 1회성의 절도행위가 아닌
여러차례의 절도가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한다면 “상습절도” 혐의가 인정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형법에는 상습범에 대해서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1.5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순절도죄의 처벌 + 단순절도죄의 1/2
추가적으로 절도의 경우 직접 실행하지 않고 미수에 그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물건을 훔치지 않았지만 망을 보거나
훔친 물건을 사용하는 등의 행위가 있다고 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어 “큰 일 아니네”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확실한 대응을 준비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상습절도 사안,
소년재판으로 이끄는 방법은?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절도혐의 특히 상습절도의 처벌수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우리 자녀의 사안을 소년재판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조사단계부터 우리 자녀가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어
처벌이 아닌 교화,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함을 피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소년재판으로 사안을 이끌었다면, 다행입니다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소년재판을 통해서 보호처분을 받게 될 텐데, 소년보호처분 중에서 가장 높은 처분이 바로 소년원 송치의 처분입니다.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소년원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게 되는 것인데요.
학업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소년재판으로 이끈 이후,
소년보호처분 중에서도 5호 이하의 처분을 받아 시설에 입소하는 처분을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혼자서 진행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년사건에 대한
확실한 이해도를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대응해 보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고등학생 상습절도 사안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최악의 경우 소년원, 소년교도소 수감이라는 결과를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은 상습범, 재범에 대해서는 매우 엄중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미성년자, 청소년이라도 동일한데요.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 자녀가 절도 사안, 상습절도 사안에 연루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상황을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직 사안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동주 학폭변호사 와 함께 해결하고자 하신다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표전화: 1688-0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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