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변호사, 쌍방폭행합의금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변호사 2025. 8. 12. 14:09


대표전화: 1688-0573

▶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저 김윤서가 직접 자문합니다.
(평일,주말 모두 가능합니다. 편하게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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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와 바로 대화하는 것이 부담되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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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학폭변호사, 쌍방폭행합의금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쌍방폭행 합의금 관련 글입니다.

학폭변호사 제 글 읽으시고 제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쌍방폭행 합의금, 
상해진단서 경찰조사 방법은 
만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중고등학생 
뺨때림, 복부차기, 코뼈부러짐, 치아손상, 뼈부러짐 

 


자녀분께서 다른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주먹을 휘둘렀다면 경찰에 신고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폭행 사건으로 피의자, 가해자가 된 순간부터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쌍방폭행은 억울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상이 같은 미성년자일 수도 있지만요, 성/인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집단폭행에 해당된다면 가중 처벌을 받을 위기입니다.

경찰조사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 "저희한테 무조건 맡기세요", "반드시 / 불기소 받게 해드립니다" 등과 같이 말하는 곳은 경계하셔야 합니다. 저희는 변호사를 꼭 선임하지 않아도 될 사건은 미리 말씀드리고, 집으로 돌려 보냅니다. 부모님께서 스스로 해결 가능한 사건이라면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동주는 의뢰인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청소년 사건만 2020년부터 5년을 다뤄온, 1세대 청소년 변호사로서 약속드립니다. 저는 어느덧 9년차 변호사입니다. ^^

 



학폭변호사님, 쌍방폭행 합의금,
꼭 필요한가요? 

 


폭행 사건이 발생한 이후 합의를 꼭 진행해야 하는지, 아이 처분 결과에 도움을 줄지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합의를 진행한다는 것부터가 피해학생과 진행해야 / 한다는 것에 부담을 느껴야 하는데요. 

만약 아이가 상대 아이에게 명확한 폭행을 한 경우라면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처를 위해서요.

하지만 막무가내로 피해 아동을 찾아가서 합의를 하자고 하거나, 쌍방폭행 합의금에 대해서 말을 한다면 법적으로는 추가 혐의가 생깁니다. 스토킹 또는 2차 가해 혐의가 더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처벌 형량부터 알아볼게요.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다면? 단순 폭행 사건이 아닌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치 2주의 경우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전치 4주는 보다 중한 상해를 의미합니다. 전치 기간이 길어질수록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만14세 이상 청소년이라면 받을 수 있는 형량입니다.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어요... 
억울한 쌍방폭행, 학폭 신고를 당했다면 폭행 사건은 4호 이상 처분을 받을 확률이 큽니다. 

우리 아이가 잘못을 했더라도 학폭위에서 4호 미만, 즉 1 ~ 3호 징게를 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쌍방폭행인데 상대 아이는 1, 2, 3호 처분을 받고, 우리 아이는 4호 이상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학폭위에서 4호 이상 징계를 받아도,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다던데요?"
하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다른 법률 블/로/그에서 그렇게 설명한 것을 보신 분들이 많으시죠.

원칙적으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실무상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가능성이 낮습니다. 아예 학교폭력 사실 자체가 없었으니, 그 징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것이 아니라면, 구제받기 어려운 것이 실무상 현실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학폭위 단게에서 4호 미만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폭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 
억울하다면 경찰조사 과정 혹은 학폭위에서 논리적인 주장으로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정말 억울해요." 라는 주장만으로 선처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억울하다 하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법조인 수만 4만명이
이릅니다. 

1) 대한변협 소년법/학교폭력 전문 자격을 보유했는지 확인하십시오.
2) 청소년 사건을 몇년도부터 다뤄왔는지 확인하십시오. 
3) 사무장이나 실무진, 그리고 신입변호사가 아닌 대표 및 파트너변학폭호사가 직접 법률자문 그리고 사건을 진행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대표전화: 1688-0573

▶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저 김윤서가 직접 자문합니다.
(평일,주말 모두 가능합니다. 편하게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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