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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학폭변호사, 성매매알선 처벌 미성년자라도 위험한 이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학폭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멘헤라 문화'라는 말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멘헤라라는 단어는 정신적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을 지칭하는
일본의 신조어 중 하나인데요.
이것이 한국에 전해지게 되면서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10대들,
특히 가출청소년들이 심취하게 되었습니다.
멘헤라, 다른 말로는 지뢰계라고 표현되는
이 문화는 청소년들을 범죄의 길로
끌어들이는 경우가 많아 조심해야 하는데요.
실제로 X(구 트위터)에
"멘헤라 만나고 싶다"는 내용의 글이
심심찮게 올라오기도 합니다.
멘헤라 문화에 심취한 여학생들 중
일부는 랜덤채팅이나 오픈채팅 등을 통해
조건만남을 가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건만남, 즉 성매매는 그 자체로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입니다.
성인 남성이 돈을 주고 미성년자인 여학생과
성관계를 할 경우, 성인 남성만
법적으로 처벌될 뿐 미성년자인 학생은
피해자로서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조건만남에 연루되는 아이들 중에서도
형사 처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 성매매를 알선하는 경우
✅ 조건만남 이후,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경우
보통 성매매에 가담하는 청소년의 경우,
여학생은 직접적으로 성관계를 맺는가 하면
남학생들은 성매매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알선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미성년자들의 성매매 행위,
나아가 성매매 남성들을 협박 및 폭행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탓에
처벌 수위 역시도 높아진 상황인데요.
성매매에 연루되는 아이들을 보면
대부분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미성년자는 성매매에 가담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이 강하여
경각심 없이 범죄를 저지르곤 하는데요.
미성년자도 돈을 주고 성을 구매하거나
성매매알선을 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성매매알선,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아청법에 의거하여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미성년자 성매매알선 같은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되는 범죄입니다.
상습적으로 (혹은 업으로써) 이루어진 행위라면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되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
미성년자를 피해 대상으로 삼은 범죄인 만큼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처벌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자녀분께서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로
경찰에 넘겨진 상황이라면 청소년 성범죄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학폭변호사 와 함께
사건 초기부터 대응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알선의 경우,
성매매에서 그치지 않고 협박/폭행/금품갈취로
이어지는 사례가 정말 많은데요.
이 경우에는 당연히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겠죠.
앞서 말씀드린 성매매알선 처벌은 물론이고
협박/폭행/상해/성착취물제작/금품갈취 혐의가
경합되어 처벌 수위 자체가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어리다는 이유로
봐주지 않습니다.
해당 문제에 연루된 자녀분의 연령이
만 14세 미만이라면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소년법에 의거하여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수는 있는데요.
사안이 엄중한 만큼 소년보호재판이
열리기 전부터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소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결정이 나면
즉시 보호자와는 격리됩니다.
재판이 진행될 때까지 시설에서 생활하며
사건 관련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성인으로 치면 구속 수사를 받는 것과 같기에
소년보호처분을 받는다 해도 실질적으로
8호 이상의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촉법소년도 이렇게 위험한데,
만 14세 이상인 경우라면 그 위험성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실제로 관련 혐의에 연루되는 아이들에게
구속 영장이 발부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서둘러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실형 선고받고 소년교도소 수감될
가능성이 정말 높은 사안입니다.
지금 바로 문의 주시면
학폭변호사 저 이세환이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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