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학폭변호사, 오픈채팅만남 아이가 성범죄 가해자로 연루되었다면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변호사 2025. 8. 20. 09:23

대표전화: 1688-0573
▶ 사무장이나 실무진이 아닌, 저 이세환이 직접 자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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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가 처한 대략적인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학폭변호사, 오픈채팅만남 아이가 성범죄 가해자로 연루되었다면

 

 

 

 

 

안녕하세요.

학폭변호사 이세환 인사드립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자제분께서 성범죄 가해자로

신고를 당한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요즘은 워낙 기술이 발달하기도 했고,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상에서 낯선 이들과

활발히 소통을 이어나갈 수 있다 보니





관련 문제에 연루되는 미성년자들 역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문제의 시발점이 된 것이

오픈채팅만남이라면, 우리 아이는 온라인상에서

또래 학생을 만나 성적인 접촉을 했을 듯한데요.





강제적으로 행위를 한 경우도 분명 있겠지만,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가해자로

신고되는 경우도 많으니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청소년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법률 조력이 필요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문의하시면, 학폭변호사 저 이세환이

직접 아이 사안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오픈채팅만남,

잘못하면 실형까지도?

 

 



구체적인 사실 관계는 저마다 다를 테지만,

오픈채팅만남을 계기로 상대 학생과

성적인 접촉을 했다는 것은 동일할 텐데요.





이때 단순히 손을 잡거나 껴안는 등의

행위에서 그친 아이들이 있는 반면,

더 나아가 성관계까지 한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상황에 따라 혐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와는 무관한

접촉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같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면 성인들과 동일한

일반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고

14세 미만인 아이들이라 해도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아이들 사이의 일이라며

가볍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셔야 하는데요.





14세 이상인 아이들은 징역이나 벌금형

등을 선고받고 전과까지 남을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청소년,

즉 촉법소년은 어떠한 경우에도 형사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것 정도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오픈채팅만남으로 문제를 일으킨 상황이라면

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어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 내려지는 보호처분은

무엇을 받더라도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성 사안인 만큼 6호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것이 현실이 될 경우 우리 아이는

최대 2년 동안 별도의 시설에서 생활하게 될 겁니다.





8호 이상의 처분은 소년원 송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결과이기도 한데요.





소년원 송치가 되면 가정, 학교 등

우리 아이 일상의 근간을 이루는 것들로부터

단절되어 생활해야 한다는 점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픈채팅만남,

사실 관계 확인이

중요한 이유

 

 



오픈채팅만남이라고 하면 성추행,

성폭행 같은 혐의만 떠올리기 쉽지만





우리 아이와 상대 학생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따라

혐의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오픈채팅에서 알게 된 여학생과

실제로 만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대화만 이어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은 성적인 이야기를

스스럼없이 내뱉기도 하는데요.





우리 아이의 성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 수치심 등을 느꼈다면

법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주고받은 메시지인 만큼

증거를 삭제한다고 해도 서버나 데이터에

그대로 남아 복구가 가능하기에

혐의를 부인할 수도 없을 겁니다.





덧붙여 통매음 같은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와는 달리

공연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1:1 대화만으로도 성립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끝으로 상대 학생의 나이가

만 13세 미만이라면, 우리 아이와

합의하에 성적인 스킨십 또는

성관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합의 여부와는 무관하게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되니 참고 바랍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사안은

구체적인 행위, 평소 두 사람의 관계,

당사자들의 나이 등 따져 보아야 할

요소들이 매우 많습니다.





지금 바로 도움 요청 주시면

사안 면밀히 분석하여 학폭변호사 저 이세환이 직접

맞춤형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동주

대표 변호사 학폭변호사 이세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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